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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대신 받은 주택 융자의 처리 [ASK미국 주택 융자-스티브 양 웰스파고 한인융자담당]

스티브 양 / 웰스파고 한인융자담당

▶문= 부모님의 주택 구입을 위해 융자를 대신 받아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제 제 집을 살려고 하는데 융자를 받는 데 문제가 없을까요 ?

▶답= 주택 융자 상담을 하다 보면 아주 많은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집을 산 후 사후 관리를 잘못하면 나중에 자녀들이 집을 사고 싶을 때 제대로 못 사는 경우가 많으므로 아주 조심해야 합니다.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선 어떠한 이유에서든 집의 소유권을 부모님으로 바꾸지 못할 사정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메디케어 문제 등이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엔 집의 소유권을 자녀 이름으로 그대로 둔 채로 자녀가 집을 부모님께 렌트를 주는 형태로 처리하면 나중에 자녀가 집을 살 때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매달 렌트비를 지불하고 자녀는 모기지 페이를 하고 세금 보고할 때 이 집을 자신의 투자용 주택으로 신고를 하면 됩니다. 보통 렌트비는 월 모기지 페이먼트와 재산세 보험 및 HOA 비용을 커버할 만큼 받으면 적당한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소유권을 부모님 이름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사항은 소유권을 부모님 이름으로 바꾸는 것과 더불어 모기지 페이먼트를 부모님의 구좌에서 직접 모기지 렌더로 납부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부모님이 자녀들 구좌에 돈을 넣어주면 자녀들이 모기지 페이먼트 하는 경우를 많이 보는데 이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항은 모기지 이자에 대한 세금 혜택을 부모님이 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모기지가 자녀 이름으로 되어 있어 크레딧 보고서에는 비록 자녀 밑으로 나오지만 거주하는 사람도 부모님이고 타이틀도 부모님 이름으로 되어있고 모기지 페이먼트도 부모님이 하였고 모기지 이자에 대한 세금 혜택도 부모님이 받았으므로 자녀들의 부채로부터 제외시킬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 집과 융자는 자녀와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처리가 가능해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자에 대한 세금 공제를 자녀들이 받는 것을 보았는데 이는 나중에 융자 승인을 못 받는 이유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현실에서는 이 글에서 얘기하지 못한 다른 상황이 많으므로 반드시 융자 담당자의 상담 하에 준비해야 나중에 낭패를 면할 수 있습니다.

▶문의: (213)393-6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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