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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입주 거부는 불법"…LA '섹션8 수혜자' 보호 승인

"작년 건물주 76% 입주 거부"

LA 시의회가 '섹션8 바우처(저소득층 렌트비 보조)' 수혜자를 보호하는 조례안을 최종 승인했다. 건물주가 섹션8 바우처 수혜자 입주를 거부하면 '차별'로 간주한다.

18일 LA이스트(laist.com)는 LA시의회(의장 허브 웨슨)는 '섹션8 바우처 수혜자 보호 및 소득원 차별 금지'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시의회는 작년 4월 1차 표결 후 시 법무팀이 마련한 시행령을 최종 승인했다. 섹션8 바우처는 연방 정부가 저소득층 대상으로 주택보조비를 지급하는 복지제도다.

섹션8 바우처 수혜자 보호 조례안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건물주는 렌트비 출처를 이유로 저소득층 세입자를 거부할 수 없다. 그동안 건물주는 입주 희망자 신용조회 및 소득증명 검토 과정에서 섹션8 바우처 수혜자를 거부하는 경향을 보였다.

실제 사회정책연구소 어반인스티튜드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LA지역 건물주 76%는 섹션8 바우처 수혜자 입주를 거부했다.



이로 인해 전직군인 등 저소득층 50% 이상이 섹션8 바우처를 사용하지 못해 노숙자 위기에 처했다. 노숙자로 전락한 전직군인 중 45%만이 섹션8 바우처로 LA지역 입주 아파트를 찾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LA지역 섹션8 바우처 수혜자 중 약 50%가 받아주는 건물주가 없어 수혜자격을 잃었다고 답했다. 조례안은 차별행위를 금지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해당 조례안으로 건물주에게 섹션8 수혜자 입주를 강제할 순 없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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