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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변호사 2명 자격정지

"6개월내 신분 해결" 수임
실제로는 신청조차도 안해

LA에서 영업해온 이민법, 교통사고 상해전문 한인 변호사 2명이 윤리 및 규정 위반으로 자격 정지 징계를 받았다.

가주변호사협회(The State Bar of California)는 지난 15일자로 가주 변호사 자격심사 법원(SBC)이 나모 변호사와 이모 변호사에게 각각 최소 2년과 60일간 정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SBC 소장에 따르면 27년간 이민사건을 담당해온 나 변호사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의뢰받은 3명의 체류신분 조정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혐의다.

특히 2013년 과테말라 출신 의뢰인 크루즈씨는 불법 체류 신분 면제 신청(I-601A) 자격이 없음에도 합법 신분으로 전환할 수 있다며 1500달러를 받았다.



나 변호사는 I-601A을 신청 조차 하지 않았고, 의뢰인이 수임료를 돌려달라했지만 거부했다. 나 변호사는 법정에서 업무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당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I-601A 신청 자격을 완화할 거라고 믿고 주시하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또 나 변호사는 니카라과 출신의 의뢰인 차콘씨의 신분 문제를 6개월내에 해결해주겠다면서 3000달러를 받았지만 절차는 밟지 않고 수임료도 돌려주지 않았다.

17년차 변호사인 이 변호사는 2014년 교통사고 피해 남성의 보험 클레임을 수임하면서 의뢰인의 신탁계좌를 적법하게 관리하지 못한 혐의다.


정구현 기자 chung.koohyu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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