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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한국 방문, 비자 없이 90일까지···뉴욕총영사관, 무비자 대책위 구성

한국의 미 비자면제프로그램(VWP) 가입에 따라 17일부터 미 시민권자도 한국 내에 무비자로 90일까지 체류할 수 있게 됐다.

뉴욕총영사관에 따르면 이는 VWP 상호주의에 의한 것이다. 시민권자는 현재 30일까지만 한국에 무비자로 체류할 수 있다.

시민권자의 한국 무비자 방문은 관광·상용·회의참석·친지방문이 해당된다.

기존에 시민권자가 한국에 30일 이상 체류하기 위해서는 직접 영사관을 방문해 45달러의 수수료를 내고 단기종합비자(C3)를 취득해야 했다.



영사관 민원실 신재현 실장은 “그동안 C3 비자를 취득한 사람이 적지않았고, 이중 상당수는 한인 시민권자들이었기 때문에 이분들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됐다”면서 “외교부 본부도 지난 10일 각 공관에 미 시민권자가 17일부터 한국내에 무비자로 90일까지 체류할 수 있음을 정식으로 통보해 왔다”고 밝혔다.

90일 무비자가 시행되면 그동안 C3 비자를 받기 위해 영사관까지 직접 방문해야했던 관할 지역(펜실베이니아, 커네티컷 등) 민원인들의 수고가 크게 덜어질 전망이다.

한편 영사관은 오는 17일부터 한국의 무비자 방문객들이 미국으로 입국을 시작함에 따라 관련 (가칭)대책 위원회를 구성하고 13일 첫 모임을 가졌다.

한명재 부총영사를 책임자로 하는 위원회에는 민원담당 영사, 동포담당 영사 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영사9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무비자 입국자들을 위한 영사관의 지원사항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안준용 기자 jyah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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