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기념일 불법 폭죽, 최대 1000불 벌금 폭탄
10개 도시만 판매·사용 허가
폭죽 판매와 사용을 허가하는 도시에서도 가주 정부 승인을 받은 제품만 구입, 사용해야 한다. 불법 폭죽을 보유하거나 발사하다 적발되면 경범으로 기소되며 벌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 벌금 액수는 시마다 다르지만 샌타애나에선 최대 1000달러까지 부과한다.
다음은 10개 도시의 폭죽 판매 및 사용 관련 규정이다. 코스타메사와 샌타애나를 제외한 나머지 도시는 모두 폭죽 발사를 독립기념일 당일에만 허용한다. 별도로 표기하지 않은 도시의 발사 허용 시간은 오전 10시~오후 10시다.
▶코스타메사: 30일부터 내달 4일까지 판매. 사용 시간은 내달 2일에서 4일, 오후 4시~오후 10시다.
▶샌타애나: 내달 1일부터 4일까지 판매. 사용 시간은 1일 정오~오후 10시, 2일과 3일 오전 10시~오후 10시, 4일 오전 10시~오후 9시다.
▶애너하임: 28일부터 7월 4일까지 판매. 55번 프리웨이 동쪽과 91번 프리웨이 남동쪽 지역은 언덕에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 때문에 폭죽 발사가 금지된다.
▶부에나파크: 7월 1일부터 4일까지 판매.
▶풀러턴: 내달 1일부터 3일까지 판매.
▶가든그로브: 내달 1일부터 3일까지 판매. 사유지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헌팅턴비치: 내달 1일부터 3일까지 판매. 사용 시간은 정오~오후 10시다. 해변과 공공장소에선 발사가 금지된다.
▶스탠턴: 내달 1일부터 4일까지 판매. 오전 10시~오후 11시 사이 사유지에서만 발사 가능.
▶빌라파크: 30일부터 내달 4일까지 판매. 사용 시간은 정오~오후 10시다.
▶웨스트민스터: 30일부터 내달 4일까지 판매. 발사는 주택가 도로에서만 허용된다.
임상환 기자 limsh@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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