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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기념일 불법 폭죽, 최대 1000불 벌금 폭탄

10개 도시만 판매·사용 허가

독립기념일 폭죽은 각 도시의 허가를 받은 가판대에서만 구입해야 한다. 사진은 지난해 부에나파크에 들어선 폭죽 판매 가판대의 모습. [중앙 포토]

독립기념일 폭죽은 각 도시의 허가를 받은 가판대에서만 구입해야 한다. 사진은 지난해 부에나파크에 들어선 폭죽 판매 가판대의 모습. [중앙 포토]

올해 독립기념일(7월 4일)을 맞아 오렌지카운티 내 10개 도시만이 폭죽 판매 및 사용을 허용한다.

폭죽 판매와 사용을 허가하는 도시에서도 가주 정부 승인을 받은 제품만 구입, 사용해야 한다. 불법 폭죽을 보유하거나 발사하다 적발되면 경범으로 기소되며 벌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 벌금 액수는 시마다 다르지만 샌타애나에선 최대 1000달러까지 부과한다.

다음은 10개 도시의 폭죽 판매 및 사용 관련 규정이다. 코스타메사와 샌타애나를 제외한 나머지 도시는 모두 폭죽 발사를 독립기념일 당일에만 허용한다. 별도로 표기하지 않은 도시의 발사 허용 시간은 오전 10시~오후 10시다.

▶코스타메사: 30일부터 내달 4일까지 판매. 사용 시간은 내달 2일에서 4일, 오후 4시~오후 10시다.



▶샌타애나: 내달 1일부터 4일까지 판매. 사용 시간은 1일 정오~오후 10시, 2일과 3일 오전 10시~오후 10시, 4일 오전 10시~오후 9시다.

▶애너하임: 28일부터 7월 4일까지 판매. 55번 프리웨이 동쪽과 91번 프리웨이 남동쪽 지역은 언덕에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 때문에 폭죽 발사가 금지된다.

▶부에나파크: 7월 1일부터 4일까지 판매.

▶풀러턴: 내달 1일부터 3일까지 판매.

▶가든그로브: 내달 1일부터 3일까지 판매. 사유지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헌팅턴비치: 내달 1일부터 3일까지 판매. 사용 시간은 정오~오후 10시다. 해변과 공공장소에선 발사가 금지된다.

▶스탠턴: 내달 1일부터 4일까지 판매. 오전 10시~오후 11시 사이 사유지에서만 발사 가능.

▶빌라파크: 30일부터 내달 4일까지 판매. 사용 시간은 정오~오후 10시다.

▶웨스트민스터: 30일부터 내달 4일까지 판매. 발사는 주택가 도로에서만 허용된다.


임상환 기자 limsh@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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