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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업] 북한 인권 침묵 안된다

제성호/중앙대학교 교수·외교부 인권대사

지난 달 30일 유럽연합(EU)과 일본은 제63차 유엔 총회에 북한 인권 결의안을 제출했다. 이 같은 대북 결의안 제출은 2005년 이후 연속해서 네 번째다.

이런 움직임은 유엔의 거듭된 인권 개선 요구에 북한 정부가 호응하지 않고 있어 다시 한 번 국제사회의 일치된 의견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여론과 맞닿아 있다.

또 "북한이 자국민의 기본적 인권과 자유를 수호하는데 분명한 진전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지적한 10월 6일자 유엔사무총장 보고서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금번 북한인권 결의안은 북한 내의 조직적이고 심각한 인권침해에 대한 즉각적인 중단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활동 협조 인도적 기구의 접근 허용 외국인 납치문제 해결 등을 촉구하고 있다. 또한 남북대화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는 점이 두드러진다.



4일 외교통상부는 한국이 상기의 북한 인권 결의안에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했다고 밝혔다. 북한 인권 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는 대한민국 정부로선 처음 추진하는 일이다. 때문에 정치적 및 외교적 의미가 매우 크다. 우선 이명박 정부의 원칙에 근거한 가치외교를 구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지난 노무현 정부는 북한 인권 결의와 관련해 국제무대에서 갈 지(之)자 행보를 보였다.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유엔인권위원회와 유엔총회에서 '불참→기권→기권→기권→찬성→기권'등 오락가락하는 입장을 드러냈던 것이다.

이 같은 불일관성과 기회주의적 처신은 북한체제 및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지나치게 의식한 결과였다. 인류의 양심과 배치되는 면이 있었기에 국제 시민사회의 냉소적인 반응을 자초하기도 했다.

그에 비해 이명박 정부는 기회 있을 때마다 "인권은 인류보편의 가치이므로 여타 사안과 분리해 인권문제 그 자체로 다루어야 한다"는 기본입장을 피력해 왔다. 인권의 '보편적 가치성' 인정은 유엔 헌장과 더불어 금년 12월 10일로 60주년을 맞이하는 '세계인권선언'의 요체이기도 하다.

이런 국제규범 및 보편적 가치 존중의 입장에서 EU 등이 주축이 돼 성안된 이번 북한인권 결의안에 한국 정부도 뜻을 같이 하기로 한 것이다.

다음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당당한' 대북정책의 다른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지난 정부는 북한을 자극한다는 이유로 북한 인권문제를 제기하는데 소극적이었다.

하지만 이런 태도는 인권은 '거론'할 때 '개선'되고 '침묵'하면 '정체'한다는 진리를 거스르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애정어린 비판은 북한사회를 건강하게 만든다"는 믿음 아래 인도적 지원과 인권 개선을 병행 추진한다는 복안을 갖고 있다.

이런 입장은 북한 인권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는 현실인식과 '줄 것은 주되 할 말은 하는 것'이 균형잡힌 대북 접근전략이라는 통일철학을 반영한다.

끝으로 대한민국 헌법 정신에 충실한 외교적 선택이었다. 헌법 제3조와 제10조는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이며 한국 정부가 이들의 인권 개선 및 보호 의무를 진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다.

북한의 인권개선과 개혁.개방은 남북한이 자유민주의 통일국가를 이룩하기 위한 선결조건임은 두말할 것도 없다.

여기서 공동제안국 참여의 당위성을 인정할 수 있다. 전후 사정에 비춰 이번 결의안 채택도 확실시된다. 그런 만큼 북한은 완고한 태도에서 벗어나 변화를 보여주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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