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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자 단속 불안해 말고 24시간 핫라인 적극 활용"

LA카운티정부 보도자료 배포
한인타운 전담 대응반도 소개
민족학교 한인 위해 상시 대기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LA를 비롯한 10개 주요도시에 추방명령이 떨어진 불법 이민자 2000여 명을 체포하겠다고 말했다가 다시 연기한다고 발표하는 등 오락가락한 횡보를 이어가자 이민자들의 불안이 더욱 커져가고 있다.

이에 LA카운티 소비자보호국(DCBA)과 LA카운티 이민자 민원국(OIA)은 22일 공동으로 불법체류자 긴급 단속 시 요구할 수 있는 기본 권리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비영리단체 4곳을 소개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OIA는 불법 체류자 단속 시 기본권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OIA는 "헌법에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권리가 명시되어 있다"며 "이민 단속국이 집이나 직장을 찾아오고 거리에서 당신을 세운다면 당신의 권리를 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이민국 직원에게 판사 서명이 있는 영장이 없다면 절대 문을 열어주지 말고 ▶이민국 직원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으며 ▶변호사와 말하기 전 어떠한 문서에도 서명하지 말라고 조언했다. 지역별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비영리단체 4곳도 소개했다.



LA 한인타운에는 히스패닉계열 비영리단체인 '한인타운 대응 네트워크(Koreatown Response Network·323-894-1504)'가 24시간 법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롱비치에서는 롱비치 커뮤니티 디펜스 네트워크(LB Community Defense Network, 562-269-1083)가, 보일하이츠에서는 보일하이츠 이민자 권익 네트워크(Boyle Height Immigrant Rights Network, 323-922-5644)가 불법 체류자를 돕고 있다.

LA 긴급 단속 대응 네트워크(LA Raids and Rapid Response Network, 888-624-4752)는 LA카운티 전역에서 이민자 보호 서비스를 하고 있다.

OIA가 소개하지는 않았지만 한인 비영리단체 민족학교(회장 윤대중)도 이민자 권익보호를 위한 24시간 핫라인(844-500-3222) 전화를 운영하고 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가 직접 상담한다.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불법 체류자 단속시 대처 방법이나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도 내려받을 수 있다.

김용호 민족학교 디지털 부장은 "이민국 직원이 법원 영장이 아닌 국토안보부(Homeland Security)가 서명한 행정문서를 가지고 단속에 나올 수 있다"며 "영장에 법원(Court)이나 판사 서명, 단속 시간과 날짜가 기입돼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의:(844)500-3222, 민족학교


황상호 기자 hwang.sangho@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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