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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세법 최대 피해자는 '중상층'

환급액 평균 10% 줄어
항목별 공제 축소 원인

개정세법 시행으로 가장 피해를 본 납세자는 중상의 소득계층(upper-middle class)인 것으로 나타났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개정세법 시행 후 첫 번째 세금보고가 이뤄진 2019년 세금보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연조정총소득(AGI) 10만~25만 달러인 납세자의 세금 환급액이 작년 대비 평균 10% 준 것으로 나타났다고 2일 보도했다. 이는 항목별 공제 혜택 축소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게 세무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또 AGI 9만9000달러 이하의 납세자는 표준공제 혜택이 이전 보다 거의 2배 가까이 늘면서 평균 환급이 작년과 비슷했다.

<그래프 참조>

하지만 부유층(연소득 25만~50만 달러)은 대체최소세(Alternative Minimum Tax)의 납부 기준 확대로 되레 세금 환급액이 11%나 늘어 대조를 보였다.



WSJ는 중상층보다 소득이 적은 납세자는 표준공제 혜택 확대로 세금 환급액을 보전했고, 고소득층은 대체최소세 납세 기준 확대 덕을 봤지만 중상층은 세금 환급을 받을 확률 보다는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국세청(IRS)이 최근 발표한 '2019년 세금보고 통계'에 의하면, 납세자 10명 중 8명 가까운 79%의 평균 환급액은 2879달러로 전년의 2908달러에 비해 소폭 감소했다.

이 자료만 보면 지난해와 거의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개인 소득세율 조정, 항목별 공제 축소, 지방세 공제 상한제 등으로 소득 수준과 거주 지역에 따라 희비는 크게 갈렸다는 게 세무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조세정책센터(Tax Policy Center)는 개정세법 시행으로 3가구 중 2가구는 금액에 상관없이 세금환급을 받았고 납세자의 6%는 세금을 더 내야 했다며 세금 환급액이 줄었거나 세금을 더 내야한 경우는 지난해 원천징수(withholding)세금을 덜 내고 늘어난 월급을 받아서라고 진단했다.

세무 전문가들은 직장인들의 경우 W-4(직원 원천징수 공제 증명서)의 원천징수액을 조정하지 않아서 세금을 덜 냈다면 미납 세금은 물론 벌금(underpayment penalty)도 부과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IRS는 올해는 납세자들이 헷갈릴 수 있어 특별히 원천징수세와 예납 세금 과소 납부에 대한 과태료는 잠정 면제해 준다고 밝힌 바 있다.

즉, 내야 할 세금의 85%까지 납부한 납세자의 경우, 미납세금 15%에 대한 벌금을 물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내년에는 이런 면제 혜택이 없어지는 만큼 당장 본인의 세금 원천징수액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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