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입양 성인에게 출생증명서 공개하나
친부모 사생활 보호차 봉인된 기록
입양아 성인돼 조회 요청하면 공개
주지사, 2017년에는 거부권 행사해
뉴욕주 현행법은 법원이 미성년 아동의 입양을 명령한 경우, 친부모의 신상 등이 적힌 출생증명서 원본과 재판 과정에서 수집된 친부모와 아동에 대한 모든 내용을 봉인한다. 봉인된 서류나 그 복사본은 법원에 기록으로 남지만 의료상 긴급 상황 등을 이유로 법원이 자료 공개를 명령하기 전에는 입양아 본인마저도 이에 접근할 수 없다.
지난달 20일 주하원에서 통과돼 주지사에게 넘겨진 이 법안은 "입양된 사람에게만 개인의 건강과 정체성에 밀접한 정보의 제공을 거부하는 현행법이 당사자가 예방가능한 질병이나 조기사망 등 건강하지 못한 삶에 굴복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인권유린"이라며 출생증명서 공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법안이 발효되면 뉴욕주에서 입양된 18세 이상의 개인은 주정부에 본인의 출생증명서 원본 공개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타 주에서 태어나 뉴욕주정부가 출생증명서 원본을 갖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입양과정에서 법원이 수집한 정보 중 출생증명서 원본에 기재됐어야 할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쿠오모 주지사는 2017년 '입양된 성인이 출생증명서에 대한 주장을 하는 과정이 너무 번거롭다'는 이유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일부에서는 친부모의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법안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다. 이에 대해 법안을 지지하는 이들은 많은 입양인들이 성인이 된 후 사설 유전자 검사 업체 등을 통해 친부모나 가족을 찾는 경우가 늘고 있으며 최근에는 입양을 둘러싼 사회 분위기도 변해 대부분의 입양이 공개적으로 진행된다고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더해 개인의 출생에 대한 기록은 태어난 사람의 것이며 해당 인물의 알 권리가 친부모의 알려지지 않을 권리보다 중요하다는 주장이다.
이 법안은 주지사가 서명할 경우 내년 1월 15일부터 발효된다.
김아영 기자 kim.ahyoung@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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