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명령 거부 불체자에 벌금
최대 50만달러 통지문 발송
공영라디오방송 NPR은 2일 "국토안보부(DHS)가 전국적으로 추방 명령에 불복종하는 이민자들에게 최대 50만 달러까지 벌금을 물리는 행정명령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DHS는 최근 산하 각 지부에 통지문을 보내 법원의 추방명령을 지키지 않는 불체자들에게 최고 5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것을 지시해 미 전 지역에서 시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NPR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오하이오의 한 불체 여성이 49만7777달러의 벌금이 부과된 통지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여성은 2년 전 법원에서 받은 추방명령을 피해 불법으로 거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지난해 12월부터 불체자에게 벌금부과 통지문(NIF)을 발송하고 있다고 밝혔다. NIF는 추방명령을 받은 후 30일 안에 이를 지키지 않는 불체자에게 3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며, 매일 500달러씩 패널티를 추가한다. ICE측은 "이민법을 시행하고 판사들이 내린 법적 명령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체포, 구금, 감시, 금융 처벌 등 다양한 집행 방법을 사용할 것"이라고 밝혀 단속은 더 강화될 전망이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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