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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론] 강제징용 해법 한국이 구체화해야

오사카 G20 회의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열리지 못했다. 아베 총리가 다른 국가 정상들과는 회담했음에도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 나라'였던 한국은 배제됐다. 지난해 10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 이후 양국 관계는 악화일로다.

한국 정부는 지난 달 19일 양국 기업의 자발적 모금을 통한 해법을 제시했지만 일본 정부는 즉각 거부했다. 일본이 제안을 거부한 이유는 명백하다. 한국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일본 기업이 정신적 위자료를 한국인 피해자에게 지급하면 개인 보상 사례가 생겨나고 추후 북·일 수교 교섭에서 개인 보상권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커진다.

산케이신문은 강제 징용 문제에 대한 대응 조치로 일본 정부가 반도체 제조 등에 필요한 3개 부품의 수출 규제를 실시키로 했다고 지난 달 30일 보도했다. 일본은 1965년 청구권협정으로 개인 청구권을 포함한 모든 보상이 완전히 최종적으로 끝났다는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고 있다.

한·일간 정치적 타협이 불발로 끝나면 국제중재위원회는 물론, 국제사법재판소에 부탁하는 경우를 배제할 수 없다. 중재위원회는 제3국 위원 임명, 중재 대상과 시기·방법 등에 한·일이 합의해야 한다. 청구권협정에서 한·일은 1910년 한·일 강제 병합의 불법·합법 여부에 합의를 보지 못했다. 한국 대법원은 강제 병합을 불법으로 판결했지만, 일본 정부는 일관되게 국제법상 합법임을 주장하고 있다. 중재위원회가 개시되더라도 한·일은 강제 병합의 불법성 여부를 둘러싼 견해차를 해소하지 못해 결렬될 가능성이 크다.



국제사법재판소에 부탁할 경우 최소 3년 이상 걸릴 수 있다. 대부분 90대인 피해자들은 상당수 사망할지 모른다. 재정 부담도 만만치 않다. 한국 측 자료나 공문을 영문으로 번역하고 저명한 국제법 변호사를 선임해야 해 한국 정부로서는 수백억 원에서 수천억 원을 부담해야 한다. 국제사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한국이나 일본 한쪽은 치명적 타격을 입는다. 외교적 소모전과 국제사법재판소 패소에 따른 국내 역풍을 감당하기 어려우며, 양국 국민에게 큰 후유증을 남긴다.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한·일 양자 문제로 한정해 해법을 도출하는 게 바람직하다. 한·일의 주장은 크게 엇갈리지만, 국제 법정에 위탁하지 않는다는 원칙이라면 정치적 해법 도출이 효과적이다. 먼저 한국 정부는 지난달 19일 제시한 해법에다 추가 조치를 통해 구체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한국 측은 포스코 등 청구권 자금 수혜 16개 기업과 대화를 개시해야 한다. 전체 모금 금액과 배분 방식, 재단 운영체제 등 정부·기업 간 소통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일본 정부·기업을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피해자는 일본 정부·기업의 사죄와 보상을 기다리고 있다. 한·일 공동기금에 일본 기업이 참여해야 하는 이유다. 대법원 판결이 나온 피해자 보상에 한정해 일본 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한다는 것, 시효 문제 등 개인 보상이 최종 종료된다는 것, 추가 소송이나 피해자 보상의 형평성 등은 국내 입법 조치로 한국 측이 종결시킨다는 점을 약속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해법을 일본에 설명하고 승인하는 절차로 한·일 정상회담을 개최해야 한다. 8월 중 한·중·일 정상회담이나 별도 한·미·일 정상회담, 한·일 셔틀회담 형식의 정상회담이 바람직하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후반 강제 징용 해법을 바탕으로 관계 개선과 경제 활성화, 한반도 비핵화, 한·일 협력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양기호 / 성공회대 일본학전공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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