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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칼럼] '양날의 칼' 최저임금 인상

한국이나 미국이나 시간당 최저임금 인상을 놓고 찬반 논쟁이 뜨겁다. 저임금에 허덕이는 노동자를 살리려니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체 운영하기 힘들다고 아우성이다. 반대로 사업자들을 위하자니 노동자의 삶이 말이 아니다.

지난 1일부터 LA시의 시간당 최저임금이 또 1달러 인상됐다. 이에 따라 LA시에 있는 사업체는 직원이 25명이나 이보다 적으면 시간당 최소 13.25달러를 지급해야 한다. 직원이 26명 이상이면 이보다 1달러 많은 14.25달러다. 전국적으로도 다섯 손가락 안에 꼽히는 최고 수준이다. 이는 캘리포니아의 시간당 최저임금보다 1.25~2.25달러 높은 것이다.

2년 전 상반기만 해도 LA시의 시간당 최저임금은 10달러(25인 이하 사업체), 10.50달러(26인 이상 사업체)로 캘리포니아 주 시간당 최저임금과 같았다. 하지만, 2017년 7월부터 연차적으로 법으로 정한 일정액이 인상되고 있다. 2021년 7월부터는 직원 수에 상관없이 LA시와 카운티 직할지역의 시간당 최저임금은 15달러가 된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의회가 3년 전 노조 측과 협상해 2022년까지 시간당 최저임금을 15달러까지 순차적으로 올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16년 당시 시간당 최저임금 10달러는 2017년 10.50달러, 2018년 11달러로 조금씩 올랐다. 올해부터는 매년 1달러씩 더 올라 2022년에는 15달러가 적용된다. 다만, 종업원 25명 이하 사업체는 1년 더 유예기간을 허용해 2023년까지 시간당 15달러를 주도록 했다.



LA시와 1~2년 시간 차가 있지만 결국 이때가 되면 캘리포니아 어느 도시나 시골에서 일해도 시간당 최소 15달러를 받게 된다. 기본 임금이 5~6년 만에 50% 인상되는 수준이다.

이런 가운데 연방정부 차원에서도 오는 2025년까지 시간당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인상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현재 연방 차원의 시간당 최저임금은 7.25달러다. 연방의회예산국(CBO)은 8일 발간한 보고서에서 최저임금 15달러 인상에 따른 영향력을 분석했다.

CBO는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인상하면 최대 2700만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시간당 15달러 미만으로 받는 노동자 1700만 명은 시행 즉시 임금인상 혜택을 보게 되고, 시간당 15달러 이상을 받는 노동자 가운데 또 다른 1000만 명도 추가적인 임금인상 효과를 볼 것으로 내다봤다. 또 이를 통해 별도로 130만 명이 연간 임금을 빈곤선 위로 끌어올릴 것으로 추산했다.

반면 부작용도 지적했다. 130만 명의 노동자는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고 밝혔다. CBO는 "대부분 저임금 노동자의 수입이 늘겠지만, 일부 저임금 노동자는 일자리가 없어지거나 소득이 빈곤선 밑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각급 정부 외 대기업 사이에서도 최저 임금 인상은 주요 이슈다. 아마존과 타겟, 월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가 앞장서 시간당 최저임금 15달러의 점진적 시행을 약속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 찬성론자는 근로자의 구매력 증대와 소매업체의 매출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대론자는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일자리를 크게 감소시킬 위험과 함께 비즈니스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은 양날의 칼이고 명암이 있다. 모두를 안고 갈 수 없다면 더 어려운 사람의 삶이 개선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차선이지 않을까 싶다.


김병일 / 경제부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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