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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서 '먹튀 진료' 앞으로 더 어렵다

한국 국회서 건보법 개정안
혜택 받은 달의 보험료 내야

해외 거주자가 한국에 잠시 방문해 진료를 받고 다시 출국하는 이른바 '건강보험 먹튀 진료'를 막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8일(한국시간) 해외 체류자가 한국에 입국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경우 그달의 건강보험료를 반드시 내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건강보험법은 가입자와 피부양자가 모두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보험료 납부를 면제한 후 한국에 귀환한 다음달부터 보험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 달 이상 해외여행을 떠나거나 타국에 머무르는 유학생, 주재원도 이에 해당된다.

보험료는 매달 1일을 기준으로 부과된다. 해외 체류자가 한국에서 보험으로 진료를 받더라도 그달 내에 출국하면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또 현행법에 따르면, 외국인과 해외 영주권·시민권을 취득한 재외동포는 한국에 6개월 이상 체류해야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입국 후 6개월 동안 연속 30일 이상 국외에 체류하면 재입국 날짜부터 다시 6개월이 지나야만 가입할 수 있다. 가입 후 연속해서 30일 이상 출국 시에는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 자격을 박탈한다. 하지만 해외 영주권·시민권자라도 한국 정부에 해외이주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은 내국인으로 분류돼 이런 최소 체류기간이 적용되지 않았다. 건강보험공단에서 국적 변동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정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에 방문해 병원 진료를 받고 출국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해외 거주자는 지난해 10만 4309명이었다. 같은 기간 해외 거주자에 쓰인 건강보험 진료비는 190억 2200만원에 달했다.

이에 앞서 건강보험공단 역시 오는 16일부터 '외국인·재외국민 건강보험 당연 가입제도'를 실시한다고 지난달 13일 발표했다.

외국인(한인 포함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과 재외국민(외국에 살면서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는 사람) 모두 한국에 6개월 이상 머물 경우 건강보험에 의무 가입해 매달 최소 11만원의 보험료를 내야 한다.

한국 대학으로 유학을 가거나 결혼 이민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은 입국 즉시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은 2018년 12월 18일 이후 한국에 입국한 외국인과 재외국민들부터 건강보험에 가입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최소 체류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등 자격 조건을 강화해 왔다.


김아영·이에스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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