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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임금차별 규제 강화

성·국적·인종·연령 차별 방지
쿠오모 주지사 법안에 서명
과거 임금 관련 질문도 금지

뉴욕주가 성별과 국적·인종 등에 따른 임금차별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10일 미국 여자축구 대표팀의 월드컵 우승 퍼레이드에 앞서 로어맨해튼에서 회견을 열고 ▶성과에 기반하지 않은 임금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S5248B)과 ▶과거 임금 액수를 묻지 못하게 하는 법안(S6549)에 서명한다고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정부와 비영리단체·회사 등 고용주는 성·인종·국적·연령·장애·결혼여부 등에 따라 임금차별을 할 수 없다. 또 고용주와의 인터뷰 등 구직 및 승진 과정에서 과거 연봉을 묻지 못한다.

쿠오모 주지사는 특히 "여성들의 임금이 남성들보다 적은 것은 '부도덕'하며 납득할 수 없다"며 "동일한 일에 대해 같은 봉급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법안은 최근 미국 여자축구팀이 월드컵에서 우승하면서 받을 상금 3000만 달러가 남자 상금 4억 달러보다 현저히 낮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더욱 필요성이 부각됐다.

이 법은 주지사 서명에 이어 90일 후 발효된다.

이날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도 성별에 따른 임금차별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박다윤 기자 park.dayu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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