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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론] 아베는 한국을 모른다

모든 외교 정책은 국내 정치와 연관되어 있다. 일본 아베 정권이 한국에 대해 반도체 생산의 필수 소재인, 불화 수소, 폴리이미드, 레지스트를 수출 규제하는 것은 3개월 후에 있을 참의원 선거의 승리를 위한 것이다.

일본의 수출 규제의 이유는 한국의 대법원이 일제 치하에서 억압당한 강제 징용 피해자들의 일본 기업에 대한 배상을 인정한 데 있다. 일본은 1965년 한일 협정으로 양국 정부간 그리고 국민 간의 청구권은 포기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협정으로 한국정부는 무상으로 3억불, 유상으로 2억불을 받았다.

그럼에도 이 협정이 식민지 시대에 한국민이 받은 피해에 대한 배상금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일본은 한국에 대한 식민지 지배를 불법적인 것으로 인정하지 않고 외교적인 방법으로 식민지 배상문제를 해결하려 했다. 이런 접근이 개인의 청구권을 여전히 남아 있게 한 것이다. 식민지 지배가 법적으로 잘못된 것은 아닌데 한국에게 배상금은 주겠다는 것이다.

논리적이지 않은 협정이다. 협정의 당사자인 정부야 조약을 부정하지 않겠지만 협정에 참가한 적도 없고 강제 징용이라는 실질적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개인적 청구권을 주장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는가?



일본 언론인 구로다는 5억불이 한국 경제 발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한다. 5억불 배상금 때문에 한국 경제 발전이 가능했다는 것이다. 돈으로 식민지배의 법적 책임을 면하려는 꼼수가 지나치다. 3·1운동 때 7000명이 죽고 부상자는 4만5000이나 되었다. 강제 징용, 징병 된 한국인 수는 500만 명이 넘었고 위안부의 숫자는 43만 명에 이른다. 이런 희생을 어떻게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가? 한국이 받고 싶은 것은 돈이 아니라 식민지배에 대한 법적인 사과라는 점을 알아야 할 것이다.

한국의 경제 발전의 힘은 국민의 근면성에 있다. 2018년 한해 총 수출이 6055억 달러다. 일본이 준 5억불이 한국 경제 발전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고 말하기에는 좀 지나치지 않는가? 몇 푼 안 되는 돈으로 다른 민족이 식민지 시대에 겪은 피해를 계산하고 법적 책임을 회피하지 말기를 바란다.

이번 한국 대법원의 강제 징용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청구권 인정과 한국 내 일본 자산의 동결 판결은 우리 법원의 쾌거다. 전쟁 범죄에 대한 단죄와 피해자들에 대한 청구권 인정은 유엔에서도 인정하듯이 민주 국가에서는 당연한 것이다. 법리에도 맞지 않는 외교 조약 때문에 일본 전범 기업에 대한 징용피해자의 배상 청구권이 54년이나 작동하지 않았다. 만약 대법원이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았다면 1965년 한일협정은 기본권 침해로 헌법 소원의 대상이 되었을 것이다.

일본은 이번 대법원 판결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기 바란다. 법원은 인권의 최후 보루이다.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지 않고는 양국 관계가 근본적으로 변화하기 어렵다. 이제까지 경제적인 상호 협력 때문에 그나마 양국 관계가 우호적으로 유지되어 왔었다. 그러나 한국대법원의 판결을 빌미로 수출 규제라는 경제적인 도발을 하고 있으니 양국의 대립과 반목은 언제까지 지속할지 심히 유감스럽다. 이 모든 것이 일본이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고 공식적 사과를 하지 않은 데서 오는 것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이승우 / 한인변호사협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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