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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관련 결의안 3개 동시 표결"

광복절, 아리랑·안창호의 날 등
내달 12일 주하원서 채택 예정
최석호 의원, 방청 희망자 모집

내달 12일 가주하원이 한인사회와 관련된 결의안 3개를 한꺼번에 통과시킬 전망이다.

최석호(사진) 가주 68지구 하원의원 측은 지난 10일 각계에 발송한 초청장을 통해 한국의 광복절 기념, 아리랑의 날 제정, 도산 안창호의 날 축하 결의문이 8월 12일 가주하원에서 채택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세 결의안을 모두 섀런 쿼크-실바 의원과 함께 발의했다.

광복절 기념 결의안(HR 5)은 한국의 독립기념일인 제74주년 광복절을 가주의 한인들과 함께 축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리랑의 날 지정 결의안(HR 46)은 올해 10월 11일을 아리랑의 날로 선포하고 기념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도산 안창호의 날 결의안(HR 47)은 안창호 선생의 탄생일인 11월 9일을 도산 안창호의 날로 선포하고 기리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가주 의회는 지난해, 최 의원과 쿼크-실바 의원이 공동발의한 도산 안창호의 날(Dosan Ahn Chang Ho Day) 제정 결의안(ACR269)을 공식 채택, 매년 11월 9일을 가주 정부 공식 기념일인 '도산 안창호의 날'로 정한 바 있다. 가주하원이 한인사회 관련 결의안 3개를 한날 채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 의원은 이를 축하하기 위해 새크라멘토 주의회 방문단을 모집하고 있다.

최 의원은 "주하원 결의문 통과의 증인이 되고 이 기회에 한인들의 높은 관심을 주의회에 보여주길 바란다"고 방문단 모집 취지를 설명했다.

결의문들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 사이에 채택될 예정이다.

방청을 원하는 이는 주의회 청사(1315 10th St.)로 직접 가면 된다. 공항에서 차량으로 30분 가량 걸리므로 오전 11시 이전 도착 항공편을 예약하는 것이 좋다.

결의문 채택 방청 외에 기념 사진 촬영, 리셉션 참석 및 주의회 의원 접견, 주 청사 투어, LA와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 및 가주 각지의 한인단체 관계자들과의 네트워킹 등의 행사가 마련된다.

비행기 요금을 포함한 방문 경비는 전액 참가자가 부담해야 한다.

참가 신청은 내달 7일 오후 4시까지 최 의원 보좌관인 에스더 고씨에게 전화(949-590-0946) 또는 이메일(estherwkoh@gmail.com)로 하면 된다.


임상환 기자 lim.sanghwan@koreadaily.com limsh@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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