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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임대 강행 내막 있었나…남가주한국학원 제인 김 이사

세입자 새언약학교 설립 주도

차세대 뿌리교육을 위한 한인사회 공공자산인 윌셔사립초등학교 부지와 건물 장기임대를 추진한 남가주 한국학원 제인 김(사진) 이사가 '이해충돌·도덕적 해이(conflict)' 논란에 휘말렸다. 김 이사는 윌셔사립초등학교(이하 윌셔초교)를 장기임대(10년+5년 옵션)하기로 한 새언약 초중고교의 설립 절차를 도맡은 장본인으로 밝혀졌다.

특히 그는 남가주 한국학원(이하 한국학원) 이사회 재무회계 겸 임대추진위원회로 활동하는 내내 관련 사실을 숨겼다.

11일 한국학원 정상화를 위한 시민모임(대표 이연수)은 한국학원 제인 김 이사와 새언약 초중고등학교(NCA·교장 제이슨 송) 이해관계를 폭로했다. 시민모임 측은 제인 김 이사가 새언약 초중고등학교 법인등록 당시 설립자였다며 관련 서류를 공개했다.

캘리포니아주 총무국 서류에 따르면 제인 김(Chonghee Jane Kim) 이사는 2000년 7월 10일 새언약 초중고등학교(New Covenant Academy) 비영리재단 법인등록 서류를 작성하고 설립자(Incorporator)로 서명했다. 변호사업계는 법인등록 시 설립 당사자 또는 변호사나 CPA가 서류를 작성한다고 설명했다.



한 변호사는 "서명 당사자가 설립자일 수 있고, CPA라면 의뢰인 업무를 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전제한 뒤 "장기임대 추진 당사자가 상대방 학교 설립 시 CPA로 관여한 전력이 있다면 '도덕적 해이'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제인 김 이사는 한국학원 이사회 산하 임대추진위원으로 활동했다. 김 이사는 2018년 7월, 당시 심재문·이규성 이사와 함께 새언약 초중고등학교를 상대로 매년 약 21만7000달러 조건의 임대계약서도 작성했다.

그는 윌셔초교 장기임대 찬성파로 나섰고, 지난 6월 심 전 이사장과 이 전 부이사장이 사임하자 남은 이사진과 장기임대 서명을 강행했다.

이와 관련 제인 김 이사는 지난 10일 한국학원 기자회견에서 새언약 초중고등학교나 당사자를 전혀 모른다고 부인한 바 있다.

그는 해당 학교 일에 관여한 적이 있느냐는 두 차례 질문에 "그런 일도 없고, 서류 등에 서명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자신이 작성했던 새언약 초중고등학교 법인등록 서류가 공개되자 "기억이 나지 않았다"며 말을 바꿨다.

제인 김 이사는 "너무 기억이 안 나 어제(10일) 제이슨 송 교장에게 내가 뭘 한 게 있냐고 물었다. 송 교장이 내가 CPA로서 서류를 만들어 준 것 같다고 말했다. 우리 아이들이 그 학교에 다닌 기억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김 이사는 "송 교장 측과 개인적 친분은 전혀 없다. 학교를 위해 (장기임대를) 하는 것이지 무슨 이익이 있는 것도 아니다"고 덧붙였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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