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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포토뉴스] 가짜 영수증 발행사건 ‘형사고발’로 번지나

서북미요식협회, 송면식 이원규 이강국 씨 등 형사고발키로

“필요하면 생방송에도 응하겠습니다.”

서북미요식협회 노덕환(사진) ) 회장이 단안을 내렸다.

서북미요식협회(이하 요식협회)는 “요식협회 전 집행부 회장이었던 송면식 씨를 비롯, 사무국장 이원규, 이사 이강국 씨 등을 형사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요식협회가 본사에 보내온 보도자료에 따르면 “서북미요식협회의 가짜영수증 발행사건에 대한 마무리를 시작하려고 한다”며 “송면식 전 회장 집행부는 2013년 서북미요식협회를 만들어서 2017년 8월까지 운영하고, 한국의 한식진흥원에 등록한 서류 등을 후임 집행부에 단 한 장도 인수인계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요식협회는 이어 “2017년 9월 1일부터 2년이 다가오고 있고, 더 이상 기다릴 수 없게 돼 2019년 8월 30일까지 서류를 인수인계하지 않으면 통고없이 형사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요식업과는 관계없는 송면식이 주동이 돼 송면식(당시 인테리어업), 이원규(당시 부동산업), 이강국(당시 까페 운영) 등은 2016년 자격 미달자들(건설, 부동산업, 주방장비, 유흥주점 포함해 1080개 업체)을 한식진흥원에 허위 보고하고, 한식진흥원으로부터 지원받은 공금사용에 대한 서류와 가짜영수증을 발행하는 등 서류를 인수인계하지 않음으로 서북미요식협회의 명예를 동포사회에 실추시키고, 한식진흥원(직원 관계자3인)의 현장사무실 감사에서, 관련서류는 자신들이 만들었음으로 지적재산권이 자신들에게 있다고 하는 엉뚱한 주장 등을 하면서 협회의 관련서류를 일체 협조하지 않아 지정등록이 취소되게 하였다”며 형사고발 배경을 상세히 설명했다.

요식협회는 끝으로 “(인테리어, 부동산) 비지니스와 시민권 취득에 지장을 고려하여, 수차례 유.무선으로 독촉하면서 법만큼은 피하려고 했었다”며 “그들이 그 후 2년동안 해온 행위가 동포사회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결론에 따라 형사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지역 한인사회에 양해를 당부했다.


토마스 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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