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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시민권 신청 지금해야 수수료 면제"

"내달부터 혜택 폐지될 수도"
민족학교 기자회견 열어 공지
이민국 신청양식 변경 조치로
한인 시니어들 직접 타격 예상

정부 보조 혜택을 받는 저소득층 주민을 위한 시민권 신청 수수료 면제 제도가 곧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세금 보고를 하지 않은 노인 등 이민자들은 당장 다음달부터 수수료를 내야할 수 있어 시민권 신청을 서둘러야 한다.

이민자 인권단체 민족학교(회장 윤대중)는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달부터 푸드스탬프나 생활보조비(SSI) 등을 받는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주어지던 시민권 신청 수수료 면제 혜택이 중단될 수도 있다"며 "시민권 신청 자격자는 서둘러 신청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민족학교 김지애 변호사는 "시행 날짜는 특정할 수 없지만 이민자 인권단체들을 중심으로 다음달부터 시행될 수 있다는 정보가 수집되고 있다"며 "또 기존의 수수료도 올라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제도는 메디케이드·푸드스탬프(SNAP)·빈곤층 임시 생활보조금(TANF)·생활보조비·장애인생활보조금(SSDI) 등 자산·소득 심사를 요구하는 정부 복지 프로그램(means-tested benefit)의 수혜자가 시민권을 신청할 경우 수수료 면제 신청 서류(I-912)를 제출하면 수수료를 면제해준다.



그러나 이민서비스국(USCIS)은 지난해 9월 수수료 면제 신청 대상을 연방빈곤선(FPG)의 150%(2018년 4인 가족 기준 3만7650달러) 이하 대상에게만 인정하는 새 양식을 사용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각 주별로 복지 프로그램 수혜를 위한 소득 기준이 달라 일부에서는 연방빈곤선 10%를 초과하는 소득을 가진 사람도 이민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일면서 면제 기준을 통일하기 위해서라고 취지를 밝혔다.

문제는 수수료 면제 새 양식에는 연방 소득세 신고나 소득세 신고 면제 증명(Verification of non-filing)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 때문에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다수 이민자들은 수수료 면제 대상에서 제외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민족학교측은 이 조치가 저소득층과 이민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시니어들에게 타격이 클 전망이다. 예를 들어 사회보장연금을 받는 시니어들은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 시민권 수수료를 면제받으려면 증빙을 위해 세금보고를 해야 한다. 또 영주권을 가진 시니어들도 10년마다 갱신할 때도 비용이 든다.

민족학교는 지난 4월 LA에서 실시한 시민권 신청 워크숍에 이어 7월 27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민족학교 오렌지카운티 풀러턴 사무실(620 N Harbor Blvd, Fullerton)에서 시민권 신청 워크숍을 개최한다. 사전 예약을 해야 한다.

시민권 신청서 작성 절차 안내와 수수료 면제 신청도 진행된다.

▶문의:(714)869-7624/웹사이트(krcla.org)


황상호 기자 hwang.sangho@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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