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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B 황제 R. 켈리 보석 불허 조건 재수감

성착취 혐의… 시카고 도심서 산책 중 체포

법정에 선 미국 R&B 스타 R.켈리 [AP=연합뉴스]

법정에 선 미국 R&B 스타 R.켈리 [AP=연합뉴스]

미성년자 성착취 혐의로 기소된 미국 알앤비(R&B) 스타 R. 켈리(52·사진·본명 로버트 실베스터 켈리)가 재수감됐다. 이번엔 보석 불허 조건이다.

미국 연방법원 일리노이 북부지원(시카고 연방법원) 해리 라이넨웨버 판사는 16일 열린 재판에서 켈리를 보석금 책정 없이 수감토록 했다. 라이넨웨버 판사는 "켈리가 사회적으로 큰 위협이 되고, 도주 위험이 있다"는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여 보석 불허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켈리가 14세 소녀와 찍은 영상을 보면 그의 '사도마조히즘'(Sadomasochism) 성향이 드러난다며 "특히 어린 소녀들에게 위협적 존재"라고 주장했다.

변론을 맡은 스티븐 그린버그 변호사는 "혐의 대부분이 10~20년 전 일로, 켈리는 공공에 위협이 되지 않으며 지금까지 재판일에 꼬박꼬박 법정 출석을 한 사실에서 보듯 도주 위험도 없다"면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



시카고 선타임스에 따르면 켈리는 1998년부터 2010년까지 미성년자 포함 최소 10명의 여성을 성적으로 상습 착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미성년자와 포르노 영상을 찍고 비밀 유지 대가로 수십만 달러를 지불했으며, 10년 전 같은 혐의로 시카고 관할 쿡 카운티 법원에서 재판받을 당시 목격자들에게 압력을 행사, 증언 내용을 바꾸고 무죄 평결을 이끌어 냈다는 등의 혐의도 포함된다.

켈리는 지난 2월 총 10건의 성범죄 혐의로 체포·기소돼 보석금 100만 달러를 책정받고 수감됐다가 사흘 만에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달 켈리에게 총 11건의 혐의를 추가하고 지난 11일 오후 7시경 시카고 도심에서 그를 다시 체포했다. 켈리는 거주지 '트럼프 타워' 인근에서 개를 데리고 산책하다 체포됐다. 변호인은 "켈리 추가 기소는 불공평한 일이며, 폭력방지법 남용"이라며 석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싱어송라이터 켈리는 1994년 마이클 잭슨의 '유 아 낫 얼론'(You Are Not Alone) 등 작곡 실력으로 먼저 관심을 모으기 시작했고, 1996년 '아이 빌리브 아이 캔 플라이'(I Believe I Can Fly)를 발표하며 폭발적인 인기를 모았다. 수많은 히트곡으로 시대를 풍미한 그는 2008년 빌보드 선정 가장 성공한 가수 톱 50에까지 이름을 올렸다. 그는 스타덤에 오른 이후부터 유명세를 이용해 젊은 여성들을 성착취한다는 의혹을 받았으나, 문제의 동영상에 등장하는 남성은 본인이 아니라며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시카고=연합뉴스 김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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