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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만기 연령 연 $46,920 소득까지는 '연금 그대로'

일하면서 소셜연금받기 (상)

만기은퇴 전 초과 소득분
내년 초 '지급보류' 조치

소득 기준은 '지급' 아닌
실제로 일한 시기가 중심


연금 수령을 시작했지만 여전히 일을 할 수 있고, 또는 지속하고 싶다면 연금에 어떤 영향이 있냐는 질문이 적지 않았다.

개인의 특정 연령에 따라 근로소득이 있을 경우 연금 수령이 소폭 줄어들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연금 수령과 함께 근로 소득을 가질 수 있다. 물론 은퇴 연금 뿐만 아니라 유족 연금, 배우자 연금 등 모든 연금에 해당되는 이야기다. 연금 수령과 소득 한도, 제한 사항 등을 두차례에 걸쳐 확인해본다.

65~70세도 사실 여전히 일할 수 있는 나이라는 생각을 많이 한다. 그리고 실제 은퇴를 선언했지만 여전히 풀타임 또는 파트타임으로 현장에서 뛰는 시니어들이 적지 않다. 당연히 소셜연금, 유족연금 등을 받으면서도 여전히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예외는 있다. 아직 만기 은퇴 연령(약 66세)이 안되었고, 일정 한도액 이상을 벌고 있다면 받는 연금은 줄어든다. 하지만 연금이 감소되었다고 해서 그 돈을 완전히 잃는 것은 아니다. 그 전의 소득으로 인해 지급 보류가 된 것이기 때문에 만기 은퇴 연령이 될 때 다시 인상된다. 다만 돌보는 미성년자 또는 장애자 아동이 있기 때문에 연금을 받는 배우자나 유가족은 일을 했기 때문에 연금이 지급 보류가 되었으면, 만기 은퇴 연령이 될 때 인상된 연금을 받지 못한다.



또 한가지 유의할 점은 장애 연금이나 생활보조금(SSI)을 받고 있다면 다른 규칙이 적용된다는 것이다. 이 경우, 모든 소득을 사회보장국에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 또한, 해외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다른 규칙이 적용된다.

가장 많은 질문은 연령에 따른 구체적인 연금 삭감액이었다.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1956년 1월 2일부터 1957년 1월 1일 사이에 출생한 사람들은 은퇴연금을 100% 수령할 수 있는 만기 은퇴 연령이 '66세 4개월' 이다.

현재 일을 하고 있고 또한 만기 은퇴 연령이거나 또는 그 이상의 연령이라면 소득이 얼마이건 상관없이 연금을 전액 수령할 수 있다. 하지만 만기 은퇴 연령이 아직 안됐다면, 소셜연금 수령 액수에는 한도가 있다. 예를 들어 올해 만기 은퇴 연령이 아직 안되면, 1만7640달러를 초과하는 소득의 매 2달러마다 1달러를 연금에서 공제한다. 동시에 총 연 4만6920달러를 초과하는 액수에 대해서는 매 3달러마다 1달러씩 연금에서 공제한다.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자. 2019년 62세의 나이로 소셜연금을 신청하고 만약 본인이 일을 계속할 예정이고 연 2만2000달러를 번다고 가정하면 기준에 따라 1만7640달러 한도를 4360달러 초과하게 되는 셈이다. 당국은 소셜연금에서 2180달러를 지급 보류하게 된다. 이렇게 하기 위해 당국은 내년 1월부터 4개월 가량 연금 지급을 보류한다. 5월부터 원래 액수인 600달러를 받게 되고, 나머지 달 동안에도 지급이 지속된다.

이듬해인 2020년에는 올해 5월 지급 보류했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게 된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2019년 11월에나 만기 은퇴 연령이 된다고 가정하면 1월부터 10월 사이 10개월 동안 5만 달러를 벌었다면 당국은 1026달러를 지급 보류한다. 이렇게 하기 위해 당국은 내년 1월 첫 번째 체크를 지급 보류하게 된다. <표 참조>

소득의 형태에 따라서도 계산법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현재 피고용인으로 일하고 있다며, 오직 급여만 사회보장 소득 한도로 계산된다. 만약 자영업자라면 당국은 오로지 자영업에서 번 순소득만 계산하게 된다. 소득 한도를 계산하는데 있어서, 사회보장국은 정부에서 주는 연금, 투자 소득, 이자, 은퇴연금, 어뉴이티, 자본 이익 등에서 발생한 소득은 포함시키지 않는다.

종업원이 연금이나 은퇴계획에 적립하는 돈은 그 돈이 총급여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조건하에 계산에 넣지 않게된다. 급여를 받는다면, '지급될 때'가 아니라 '벌었을 때'의 시점에 소득으로 계산된다. 한 해에 번 돈이 있지만 실제 지급은 그 다음해였다면, 돈을 받은 해에 소득으로 계산되어서는 안된다는 뜻이다.

그 예로 누적된 병가나 휴가 수당과 보너스를 들 수 있다. 자영업자의 경우, 사회보장 연금 수령 자격이 된 후 일 년 안에 그리고 수령 자격이 되기 전에 소득이 있지 않은 이상 소득은 벌었을 때가 아닌 돈을 실제로 받았을 때 계산된다.


최인성 기자 choi.inseong@koreadaily.com choi.inseong@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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