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탤런트 손지창씨 '테슬라 소송' 3년 만에 마무리

'급발진 주장' 2016년 시작
지난달에 '소 취하' 밝혀져

사고 당시 손지창씨가 탄 테슬라 모델X가 집 차고 벽을 뚫고 거실로 들어선 모습. [중앙포토]

사고 당시 손지창씨가 탄 테슬라 모델X가 집 차고 벽을 뚫고 거실로 들어선 모습. [중앙포토]

전기차 업체 테슬라를 상대로 급발진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던 유명 탤런트 손지창씨가 소를 취하했다.

손씨와 그의 변호인단은 지난 6월17일 샌타애나 연방지법에 '같은 내용으로 소송을 다시 제기하지 않는다(dismissed with prejudice)'는 내용의 서류를 접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변호사 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했다. 법조계에서는 손씨의 소 취하로 이번 소송은 마무리 된 것으로 보고 있다.

남가주 오렌지카운티에서 거주하고 있는 손씨는 2016년 9월 테슬라 SUV(모델 X)에 아들을 태우고 귀가하던 중 급발진으로 차가 거실 벽을 뚫고 들어가는 등 큰 피해를 입었다며 테슬라 측에 보상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테슬라 측은 "정밀조사 결과 손씨가 가속 페달을 밟아 자동 브레이크 장치가 작동하지 않았던 것"이라며 "자동 브레이크 장치 오작동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손씨는 2016년 12월 다른 테슬라 소유자 6명과 함께 집단소송도 제기했지만 그를 제외한 원고들이 테슬라 측과 합의함에 따라 손씨도 집단소송을 취하했다. 이후 손씨는 지난 1월7일 샌타애나 연방지법에 개인소송 형태로 다시 소송을 제기했었다.

소 취하와 관련 손씨의 법률 대리인 이요한 법률그룹의 한 관계자는 "소 취하 이유에 대해 코멘트할 것이 없다"고 밝혔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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