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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기업, 한국 진출하면 세제혜택·현금지원

'복귀기업 지원제도' 대상
제조업서 업종 확대 추진
직원 20명 이상 유지해야

미주에 본사가 있는 한인기업이 한국에서 제조업체를 운영할 경우 '국내복귀기업 지원제도'를 통해 세금감면은 물론 현금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옥타LA 이사회에 참석한 코트라(KOTRA) 유턴지원팀의 정진요 과장은 "국내복귀기업 지원제도는 한국의 낙후된 지역의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시행되고 있다"며 "상시고용 직원 20명 이상을 5년 동안 유지해야 하는 조건을 충족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정 과장은 선정 요건은 4가지지만 해외동포기업은 이 가운데 3가지 조건만 맞으면 대부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 제도는 2012년 4월 유턴기업 종합지원대책 발표를 통해 토대가 마련됐고 지난해 11월 말 각종 규제를 완화하며 확대 시행되고 있다.



정과장은 "현재 이 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는 기업은 총 65개"라며 "LA지역의 한인기업들도 한국 진출시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해 많은 혜택을 받고 모국 경제에도 기여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총괄 주무부서이며 코트라는 홍보와 신청 접수 업무 등을 처리하는 위탁기관 역할을 하고 있다.

▶대상기업

-해외에서 2년 이상 제조업 운영. 앞으로는 지식·서비스업도 신청가능해질 듯(현재 추진중)

-해외사업장의 실질적 지배자. 해외사업장에 대해 최소 30% 이상 지분 소유해야 한다

-해외사업장과 동일업종을 한국에서 운영해야 한다

-해외사업장에 대한 구조조정 필요-생산량의 25% 이상 축소해야 한다(이 항목은 해외동포기업에 해당 없음)

▶지원제도-제조공장 위치는 지방이어야 하며 중앙정부 100억 원, 지방정부 50억 원 등 최대 150억 원의 현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공장 운영 5년 뒤에는 해당 부지나 설비를 매각할 수 있다.

-입지설비보조금 지원, 토지 매입 가격과 공장 설비 구입 비용의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준다

-세금감면,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 혜택이 있다

-인력지원, 고용인 1인당 일정액을 지원한다

-이외에도 보증지원, 입지지원, 구조조정 컨설팅지원을 받을 수 있다.

▶문의: KOTRA LA (323) 954-9500, KOTRA 유턴지원팀 한국 전화번호 02-3460-3244, 02-3460-7361


김병일 기자 kim.byongil@koreadaily.com kim.byongi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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