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누나 총격살해 10대 한인 종신형
어거스타 법원 선고
30년 뒤 가석방 가능
조지아주 콜롬비아 카운티의 어거스타 법원은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씨에게 정신치료를 받는 것을 전제로, 형기를 시작한 지 30년 뒤 가석방이 가능한 종신형을 선고했다. 따라서 김씨는 49세가 된 이후에 가석방 심사를 받아 승인을 얻어야 풀려날 수 있게 된다.
콜로라도에서 대학을 다니던 누나는 겨울방학을 맞아 부모의 집에 돌아왔다가 참변을 당했다. 김씨의 가족은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단란한 저녁을 보내고 있었다.
경찰에 따르면 그는 8발의 총알을 장전해 모두 쏜 뒤 다시 장전하려다 거실로 뛰어나온 양아버지에 의해 제압당했다.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양아버지, 어머니, 누나 등 일가족을 차례로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을 계획이었다고 실토한 바 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모르겠다”고 했다.
김씨는 고등학교를 조기 졸업하고 대학 진학을 앞둔 상황이었다. 경찰은 그에게 미성년자가 아닌 성인 기준을 적용, 살인 혐의를 부과했다. 김씨는 영상이 촬영되는 조사관실에서 종종 아무도 없는 허공을 향해 무언가를 설명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선고 공판에 앞서 어머니 니치 브라젤씨는 “소니, 너의 어머니로 지낸 것은 축복이었고 내일을 기대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며 “사랑한다, 내 아들”이라고 법정에서 진술해 숙연케 했다. 또 “결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으로 생각지 못했다”며 “세상은 악하고 어두운 것들로 가득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허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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