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소량 마리화나 소지는 ‘경범죄로’

챔블리 시도 법개정 검토
75-100달러 벌금 부과로

메트로 애틀랜타 지역에서 소량의 마리화나 소지자를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 경범죄로 간주해 벌금을 부과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시 정부들이 늘고 있다.

디캡 카운티가 3년 전 처음으로 이같은 조례를 시행했으며, 올들어 조지아주에서 의료용 마리화나의 재배와 유통을 합법화하는 법이 제정되면서 시 정부들이 바뀐 현실을 감안하고 있기 때문이다.

챔블리 시는 소량의 마리화나 소지자에게 처벌 대신 벌과금을 매기는 경범죄로 취급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 법에 따르면 1온스 미만의 마리화나를 소지하다 적발되면 1년간 구치소에 복역하거나 최대 1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한다.

이같은 경우 조지아 주법은 경범죄로 처벌하고 있다. 1온스만으로도 약 40개의 마리화나 담배를 제조할 수 있음을 우려한 데 따른 것이다.



챔블리 시는 현재 소량의 마리화나 소지에 대해서는 교통 범칙금 수준의 경범죄로 간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적발되더라도 구치소 복역이 안되는 것은 물론, 벌금도 75-150달러 수준으로 대폭 낮추려는 것이다.

조례안을 발의한 브라이언 모크 챔블리 시의원은 “범죄 성격을 없애 구치소로 보내는 통로를 차단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시 정부는 조례안의 세부 조항을 마련하기 위해 다음 달 11일 특별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챔블리 시가 소량의 마리화나 소지를 경범죄로 취급하게 되면, 애틀랜타시와 사바나시, 메이컨-빕 카운티 등에 이어 조지아에서 11번째 지방정부가 된다.

마리화나를 경범죄로 취급하는 클락스턴시의 테드 테리 시장은 “조지아주 전역에서 일고 있는 움직임”이라고 평가했다. 클락스턴시가 처음 법을 개정했을 때만 해도 마약 범죄가 늘어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1년간 클락스턴 경찰이 마리화나 소지 혐의로 벌과금을 매긴 사례는 모두 37건에 불과했다. 반면, 같은 기간 챔블리시는 103명이 체포됐고 마리화나 소지 혐의로 기소됐다. 클락스턴은 주민 1만2700명 정도이며 챔블리는 3만여 명이다.



허겸 기자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