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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방된 한인들 한국서 '대마유통'

영주권자 등 55명 무더기 검거
반년간 1만명 흡입 분량 들여가

미국서 범죄를 저지르고 추방된 한인들이 미국산 마리화나를 한국에 유통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마약수사계는 마리화나를 밀반입하고 유통한 23명과 이들에게 물건을 구매해 흡연한 33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 후 일부를 구속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2일(한국 시간)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부부인 밀반입책 A씨(33)와 B씨(29.여)는 미국에서 마리화나 7.5파운드(3억5000만원 상당)를 한국으로 밀반입했다. 미국 영주권자인 A씨가 의심 없이 미국에 자주 오갈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마리화나를 미국에서 우편으로 한국에 보냈다. 한국에서 물건을 받은 이들은 중간 판매책에게 1온스(28g) 당 130만원에 마리화나를 넘겼고 중간 판매책은 다시 280만원에 팔아 차익을 남겼다. 이렇게 해서 한국에 유통된 대마초는 약 3.3파운드(1억5000만원 상당)로 1만명이 흡입할 수 있는 양이다.

중간 판매책들은 주로 미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추방된 한국인으로 수년간 미국 감옥에서 복역한 사람들이 포함됐다. 대부분 한국에서 영어 강사를 하며 생계를 유지했지만 수입이 변변치 않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경찰 관계자는 "중간 판매책들이 몇 명 잡히니깐 신원이 노출될까 봐 도주한 것 같다"며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했고 미국 마약단속국(DEA)과 공조 수사를 통해 소재를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22일 LA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가주 마리화나 규제국(BCC)은 지역 경찰과 무면허 마리화나 업소에 대한 6차례 대규모 단속에서 마리화나 1594파운드 1350만달러어치를 압수했다. 올해 초 6개월 동안은 19번 압수수색을 해 마리화나 2500파운드 1650만달러어치를 압수했다.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는 최근 무면허 마리화나 재배업소와 판매점 판매자에게 하루 최대 3만 달러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승인했다.

로리 애이잭스 가주 마리화나 규제국장은 "법적 규제가 강한 합법 마리화나 산업을 위해 단속이 중요하다"며 "지역 경찰과 협조해 무면허 마리화나 사업소에 대한 단속을 계속 이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황상호·권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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