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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 단속’이 더 무섭다

사업체 대상 불체자 색출 강화, 페이롤· I-9 확인
일부 업주들, 종업원 무단이탈로 일손 없어 한숨
트럼프, ‘신속 추방’ 규정 확대 등 압박 더욱 강화

<서류미비자 체포·추방>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회사 등 고용주를 대상으로 서류미비자들을 색출하는 ‘조용한 단속(silent raids)’을 강화하고 있다.

23일 뉴욕타임스(NYT)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뒤 고용주에게 페이롤이나 I-9(노동 자격 검증서)를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2017~2018회계연도에 총 5981건을 요청했으며, 이는 직전 회계연도의 1360건에 비해 4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2019~2020회계연도에는 이 수치가 더욱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서류미비자 채용 단속 강화=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최근 대규모 단속 기간 중 고용주에게 페이롤 등 서류 요청을 한 횟수는 3282건이었다. 단 2주 만에 지난 회계연도의 절반이 넘는 요청을 한 것이다. 주로 대상이 된 고용주는 요식업·제조업·농업 등으로 서류미비자 직원이 많은 업종이다. 매튜 알벤스 ICE 국장 대행은 “목적은 (불법체류자들의) 경제적 기회를 줄이는 것”이라고 NYT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뉴욕의 킴벌리 로비독스 이민 전문 변호사도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I-9 단속이 더욱 심해졌다”고 전했다. 한인 기업들도 이민국 단속을 대비해 직원 I-9 확인에 나서고 있다. 한 기업은 “규정상 직원이 입사할 때 I-9를 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정부의 단속 강화 영향으로 전 직원들의 I-9를 다시 확인했다”고 전했다. 한인 인력 전문업체인 ‘HRCap’의 김성수 대표는 “만일의 사태를 막기 위해 I-9 등 기본 서류는 구비해둬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인 업소들, 어려움 호소= 한인 업주들의 고민도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정부의 반이민 정책으로 직원도 구하기 힘들다”며 “합법체류자만 고용한다면 (직원이 부족해) 운영을 할 수 없다”고 호소하고 있다. 이민 단속에 적발될까봐 집에서 아예 나오지 않거나 잠적 또는 갑자기 어느날 자진출국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흔히 3D 업종이라고 불리는 일부 업종의 경우 “비즈니스 특성상 어쩔 수 없이 불체자를 고용한다”고 하소연하기도 했다. 일부 한인 업체들은 직원 무단이탈로 어려움을 겪는가 하면 고용 당시 작성한 서류 검토에 상당한 시간 및 비용을 소요하고 있는 실정이다.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한 업주는 “매달 내야 하는 렌트비와 유지비를 감당하고 사업을 키우려면 일할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신분을 제대로 갖춘 직원을 뽑는 건 하늘의 별따기”라며 “단속을 한다고 발표한 당일 히스패닉계 직원이 무단 결근해 일손 부족에 시달렸다”고 토로했다. 네일샵을 운영하는 한 업주도 “그러면 안되는 줄 알면서도 당장 일할 사람이 없어 어쩔 수 없이 불체자를 고용했다가 주급을 받고 다음 날 안 나와 애를 먹었다”고 말했다.

미용업에 종사하는 50대 최모씨는 “몇 주 전 50대 남자가 와서 여기서 일하는 사람이 몇명이냐, 어떤 일을 하냐 등 질문을 하니깐 사장이 사인을 줘서 함께 일하던 종업원들이 갑자기 자리를 피했다”면서 “알고보니 불체자 신분이었다”고 전했다.

구직자가 사망자의 이름과 사회보장번호를 도용해 피해를 본 고용주도 상당하다. 20여 년 간 미용실을 운영했다는 60대 김모씨는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신분인 줄 알고 고용했는데 알고 보니 사회보장번호와 명의 도용을 전문으로 하는 브로커를 통해 서류를 조작한 사례가 있다”면서 “몇 백불에 달하는 벌금을 냈다”고 말했다.

▶‘신속 추방’ 규정 확대 실시= 트럼프 행정부는 한걸음 더 나아가 미국에서 2년 미만 체류한 서류미비자를 재판 없이 일시 구금 후 ‘신속 추방(Expedited Removal)’하는 규정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국토안보부(DHS)는 23일 연방관보에 이 내용을 담은 새 규정을 게재했다. 본래 ‘신속 추방’은 국경에서 밀입국한지 2주 이내, 국경 100마일 안에서 체포된 이들에게만 적용됐는데 이를 2년 미만 체류한 모든 서류미비자로 확대한 것이다.

반면 법원은 또 정부의 반이민 정책에 제동을 걸었다. 연방 제9순회항소법원은 난민·망명 신청자를 무기한 구금할 수 없다는 판결을 22일 내렸다. 지난 4월 월리엄 바 법무부 장관은 일부 난민·망명 신청자들의 보석금 석방을 금지하고 결정이 날 때까지 무기한 구금하라고 명령했으나 이를 법원이 금지한 것이다.


박다윤·배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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