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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 포커스] 'IRS 편지' 가볍게 봤다간 큰 코

통지서 종류 다양 무조건 겁먹을 필요 없어
내용 알면 대응 쉬워…기한내 답변이 중요

회계법인 HJS의 저스틴 주 대표 공인회계사(CPA)가 국세청 통지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회계법인 HJS의 저스틴 주 대표 공인회계사(CPA)가 국세청 통지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올해 세금보고가 끝나면서 일부 한인 납세자들도 국세청(IRS)으로부터 각종 통지서(CP)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IRS는 세금보고 시즌이 끝나면 관련 서류들을 검토해 미납세금 여부, 소득 누락, 내용 불일치, 분할 납부 진행 상황 등을 확인한다. 이 과정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하면 관련 통지서를 납세자에게 발송하게 된다.

통지서는 IRS의 표준화된 문서 양식이어서 CP 옆 번호로 무슨 내용인지도 가늠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내용과 대응방법을 세무 전문가들과 알아 본다.

통지서 구별



CP 숫자는 IRS에서 보낸 문서의 첫 페이지 오른쪽 상단 구석이나 하단 우측 모서리에 위치하고 있다.

통지 종류

납세자들이 가장 많이 받는 통지문은 몇 가지가 있다.

CP12는 IRS가 세금보고상의 실수를 1개 이상 수정했거나 세금을 1달러 이상 더 납부한 경우다. 이의가 없으면 납세자가 추가로 취해야 할 행동은 없다.

CP14는 부족한 세금을 기한 내 납부하라는 것으로 첫 번째 경고인 셈이다. 이런 통지를 받으면 완납하거나 일시불 납부가 부담스러운 금액이라면 분할 납부 등의 방법을 모색하는 게 바람직하다.

만약 이를 무시하면 납부 기한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CP501을 받게 된다. 이마저도 대응하지 않으면 계좌 동결 등의 몰수 조치의 마지막 경고인 CP504가 날아 온다.

CP90과 CP297은 최종 통지서다. 이를 받았다면 법적 조치가 취해졌다는 의미로 세무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하다.

이밖에 CP523에는 분할 납부 불이행이, CP49에는 세금 환급금이 다른 세금 납부에 사용됐다는 내용이, 미납세에 대한 것은 CP161에 담겨 있다.

CP23은 납세자가 예납한 세금과 IRS가 파악한 세금이 다를 때, CP2000은 IRS가 가진 소득 내용과 보고한 내용이 불일치할 때 이에 대한 소명을 요청하는 통지다.

통지를 받으면

IRS에서 보낸 서한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된다.

회계법인 HJS의 저스틴 주 대표 공인회계사(CPA)는 "통지서에 따라 시의적절한 대응을 취해야 조기에 쉽게 해결할 수 있다"며 "잊고 있다가 문제를 바로 잡을 시간을 놓쳐서 화를 키우는 경우도 비일비재 하다"고 설명했다.

남가주한인공인회계사협회의 저스틴 오 부회장은 "특히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면 이자나 과태료를 줄일 수 있는 기회도 있는데 이를 놓칠 수 있으니 혼자서 처리하는게 무리하다고 판단되면 바로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하는 게 좋다"고 덧붙였다.

이종권 공인회계사(CPA)는 "문제가 해결됐다 하더라도 통지서 사본은 추후에 필요할 수도 있으니 다른 세금 서류와 함께 잘 보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통지서에 대한 정보는 웹사이트(irs.gov)나 전화(800-829-1040)로 문의할 수 있다. 최근에 IRS를 사칭한 사기도 극성을 부리고 있어서 진위 여부 체크도 꼭 필요하다는 게 IRS의 조언이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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