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사 설] 재외동포는 '제외'동포가 아니다

한국 국회가 재외동포비자(F-4) 발급을 또 강화하려고 나섰다.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한국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한 남성 대상 재외동포비자 발급을 현행 40세에서 45세까지로 제한하자는 것이다. 재외동포비자 발급 제한은 2005년 이후 이미 세 차례나 이뤄졌다. 제한 나이는 36세에서 37세, 다시 40세로 계속 상승했다. 가장 최근 개정 시행이 지난해 5월 1일부터였으니, 불과 1년 2개월 만에 또 법을 바꾸자는 것이다.

이 정도면 재외동포 사회에서 병역비리 관련 건수가 눈에 띄게 증가했거나 아니면 재외동포를 아주 만만히 보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최근 한국 대법원은 가수 유승준에 대한 비자 발급을 거부한 영사관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로 인해 유씨가 입국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지만, 한국서는 입국 허용과 금지를 놓고 또다시 논란이 뜨겁다. 유씨는 2002년 군입대를 공언하고도 미국 시민권을 취득, 병역을 기피했다는 '괘씸죄'로 지난 17년간 한국 입국이 금지됐다.

병역이 의무화된 한국서 군대를 기피하는 것은 분명 죄다. 이해하기도 쉽다. 하지만 미국 등 외국에서 태어나 자란 2세에게도 '너희는 애초부터 한국에 대한 병역의무가 있었다'며 굴레를 씌우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 굴레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재외동포 자녀는 18세 되는 해 3월 안에 한국 국적을 이탈하라고 한국 정부가 홍보까지 하고 있다. 해외에서 태어나서, 자라고, 계속 살 그들이 갑자기 수많은 서류를 한국서 가져와 '한국 국적'을 이탈해야 하는 상황은 난센스다.



미꾸라지 한 마리 잡으려고 온 웅덩이를 흐려 놓는다고 했다. 병역기피 '얌체족' 잡으려고 나라 법을 온통 흩트려 놓은 것은 말이 안 된다. 법은 상식이고, 더 많은 수를 구제하는 것이라고 배웠다.

재외동포는 더이상 '제외'동포가 아니다.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