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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기고]무비자 여행 자격과 제약<하>

엘리자베스 월더/변호사

만일 캐나다나 멕시코 등지에서 육로로 미국 입국을 시도하는 경우는 여행경비와 귀국교통비를 지불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자금이 있다는 것과, 여행 후 돌아갈 주소지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만 한다. 이 경우 비록 미국을 떠나는 귀국행 비행기표를 보여줄 필요는 없지만, 귀국행 비행기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면 국경에서 이민심사를 통과하기가 훨씬 수월할 것이다.

그러나, 비록 형이 확정된 적은 없더라도 체포기록이 있는 경우, 전과가 있는 경우, 과거에 미국 입국을 거부당한 적이 있는 경우, 이민귀화법 212항에 걸려 미국비자가 거부된 적이 있는 경우, 또는 전자여행 허가 신청이 승인되지 않은 사람들은 무비자 여행을 할 수가 없으며, 반드시 미영사관에서 비자를 취득해야만 한다.

▶무비자 여행에 따르는 제약=무비자 여행자가 염두에 두어야 할 중요한 제약은 무비자로 입국한 여행자들은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이나 체류연장 신청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또다른 중요한 제약점은 무비자로 입국한 경우는 시민권자의 직계거나 245(i)조항에 해당되지 않는 한 미국내에서 신분조정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내에서 90일 이상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나중에 미국에서 신분을 변경하거나 체류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미국에서 취업을 하거나 학교에 진학하고자 하는 경우, 언론사 기자로 취재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방문비자상 허용되지 않는 활동을 위해 미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과거에 무비자로 입국시 체류조건들을 지키지 않은 경우는 받드시 미국 비자를 취득해야만 한다.



미국에 무비자로 입국한 외국인들은 캐나다나 맥시코, 버뮤다와 대부분의 캐리비안 섬들로 미국 방문기간 중에 여행을 갈 수 있고, 처음 미국 입국시 제출했던 입국서류들을 사용해서 다시 미국에 재입국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새로운 90일간의 체류기간을 받아서 입국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 미국입국 당시 받았던 90일간의 기간 중 남은 기간에 한해서만 입국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당부하고자 하는 것은, 유효한 전자여권을 소지하고 있고, 다른 기본적인 무비자 여행요건들을 충족시키는 것이 반드시 미국입국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무비자 프로그램에 따라 미국입국을 신청하는 것은 국토안보부 소속 입국심사관의 결정에 대한 재검토를 신청하거나 항소할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다.

같은 맥락으로 무비자 프로그램으로 입국해서 체류신분을 위반하는 활동을 하다가 발각될 경우는 비자를 받아서 입국한 경우와는 달리 추방명령에 대응할 권리가 없다.

무비자에 대해 좀더 자세히 알기를 원하는 분들은 www.immig-chicago.com을 방문하거나 본 법률회사로 연락바란다. <엘리자베스 월더 변호사 (847) 763-8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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