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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무분별한 공익 소송 사라져야

최근 들어 한인업주와 건물주를 상대로 한 공익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LA데일리뉴스에 따르면 한 법률회사는 장애시설 기준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수백개 소규모 업소를 대상으로 합의금을 요구하기도 했다.

캘리포니아는 공익소송의 천국(?)이라 할 만하다. 장애인 권익을 존중해 장애시설 미비에 대한 보상금 규정이 다른 주보다 잘 정비돼 있다. 원고 변호사에 대한 변호비용도 보장하고 있다. 공익소송이 전국에서 가장 많이 제기돼 전체 건수의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장애인들을 위해 업주와 건물주들이 편의시설을 갖추는 것은 당연하다. 위반한 업소나 건물에 법적인 제재를 가하는 것도 마땅하다. 장애시설이 법규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시정해야 한다. 법을 지키는 것은 업주나 건물주의 의무이고, 공익소송을 피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얼마 전부터 터무니없는 공익소송으로 인한 업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소송 요건을 강화했지만 업소 내 시설이 법규를 위반했다면 소송을 피하기 어렵다.

문제는 이 같은 법규를 악용해 공익소송을 일삼는 변호사들이다. 장애인들을 부추겨 소송을 제기하고 보상금의 상당부분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업주뿐 아니라 소송 장애인들에게도 피해를 주고 있다. 공익소송을 겪게 되면 업주들은 막대한 소송비용이 부담돼 합의금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많다. 법을 어기지 않았을 때에는 적법한 대응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공익소송은 아는 만큼 예방이 가능하다. 일단은 장애시설의 정비가 우선이고 장애인 보호법과 관련해 법적 문제가 생겼을 때 건물주와 업주의 책임소재도 명확히 해두어야 한다. 또한 법에 익숙하지 않다고 무조건 합의를 시도하는 것도 스스로 법적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된다. 이에 앞서 무분별하게 공익소송을 남발하는 변호사들의 자성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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