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주, 임금 미지급 방지 강화
노동력 착취 고용주 처벌 강화 법 제정
위반시 최대 2000불 벌금·100일 징역형
소송 배상, 미지급금의 2배, 보복하면 3배
업체 감사, 사업면허 박탈까지 강행
6일 셰일라 올리버 부지사가 주지사 대리인으로 서명한 이 법(S1790)에 따르면 초과근무 수당과 최저 임금 미지급 등으로 임금 강탈법(Wage-Theft Law)을 위반한 사실이 밝혀진 회사·업주는 건당 500달러 이상 1000달러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10일 이상 90일 이하의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다. 반복 위반은 1000~2000달러, 10~100일의 징역형이 가해진다.
올리버 부지사는 뉴저지 이민자보호단체 "메이크 더 로드 뉴저지 (Make the Road NJ)'가 개최한 행사에서 서명식을 진행하면서 많은 서류미비자들이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노동력 착취의 희생자라는 현실에 동의했다. "뉴저지주에서 일어나는 모든 노동력 착취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 공표한 올리버 부지사는 "회사.업주들이 직원을 고용할 때 이민자를 고용하면 법을 위반할 수 있고 그들의 권리를 빼앗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주고 싶다"고 밝혔다.
새로 제정된 법에 따르면 직원은 초과근무 수당과 최저 임금을 지키지 않은 회사.업주들 상대로 직원들이 소송을 제기할 시 미지급된 임금과 임금의 2배에 해당하는 손해 배상금을 함께 요구할 수도 있다. 임금 미지급의 이유로 클레임을 거는 직원들에게 보복하는 회사·업주의 경우 임금의 3배에 해당하는 책임을 질 수도 있다.
직원에게 5000달러 이상의 임금이 미지급된 사실이 드러나면 주 노동국이 해당 기업.업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다. 이 경우, 위반이 계속되거나 손해 배상 명령이 무시되면 사업 면허를 정지·해지할 수 있다.
법안을 상정한 아넷 퀴야노(민주·20선거구) 뉴저지주 하원의원은 "임금 미지급과 노동력 착취는 미국에 만연한 사업 관행"이라며 "뉴저지주는 이러한 관행을 일삼는 회사·업주들을 절대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새로운 법이 제정됨으로써 뉴저지주가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임금 보호법을 보유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심종민 기자 shim.jongmi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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