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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변호사 괴롭힌 ‘악플러’에 철퇴

귀넷 수피리어법원, 15만달러 배상 판결
변호사·의사 등 전문직 대상 악플에 경고

조지아주의 한인 변호사를 상대로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지속해서 악플을 게재한 한인 악플러에게 법원이 배상 판결을 내렸다.

귀넷 카운티 수피리어법원은 지난 6일 한인 변호사가 제기한 명예훼손에 관한 민사소송에서 피고에게 15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9일 원고 측 변론을 맡아 승소를 이끌어낸 ‘마커스 앤 김 로펌’의 필라 김 변호사에 따르면 애틀랜타에 사는 한인 사업주이자 소송을 당한 피고는 지난해 5월 법률서비스에 불만을 느끼고 변호사와 갈등을 벌이는 과정에서 익명으로 조지아텍 학생회 커뮤니티 게시판에 글을 올렸다.

피고의 글은 조회수가 2000건을 넘을 정도로 파급력이 컸다. 댓글도 수십 개가 달리며 온라인상에서 논란이 벌어졌다. 특히 문제가 된 대목은 ‘변호사가 범죄 전력이 있다’는 주장이었다.



변호사측은 명백한 허위사실임을 들어 피고에게 자진 삭제를 요청하는 등 개인 간 해결을 시도했지만 피고가 ‘글을 올린 사실이 없다’고 발뺌하면서 결국 법정에서 시비를 가리게 됐다. 변호사는 사건 1주일여 만에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명예훼손 민사소송 사건에서 원고의 승소를 이끈 필라 김 변호사.

명예훼손 민사소송 사건에서 원고의 승소를 이끈 필라 김 변호사.

귀넷 수피리어법원 재판부는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에게 15만 달러의 배상명령을 내리고 법률 소송비도 일절 피고가 내도록 판결했다.

필라 김 변호사는 “온라인 커뮤니티뿐만 아니라 공개된 장소에서 타인의 인격과 명예, 사업에 악영향을 끼칠 만한 언행을 조심해야 한다는 판결”이라며 “변호사와 의사 등 사실상 이름을 내걸고 광고하며 신원이 공개된 전문직 종사자의 사업을 중단시킬 정도의 위협적인 파괴력을 가졌다고 법원이 해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피고는 익명 게시물을 비롯해 이틀간 5개의 댓글을 게재하며 변호사를 비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판에서도 익명 글을 게시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거듭했지만, 정황상 변호사로부터 법률서비스를 받는 과정에서 알 수밖에 없는 사실관계들이 드러나며 가해자로 지목된 것으로 전해졌다.


허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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