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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아시안 빈곤률 높아 더 큰 피해 우려"

민권센터, 새 '공적 부조' 규정 관련 회견
오는 20일 주민 대상 세미나 진행 예정
새 규정으로 NY·NJ 주민 170만 명 영향

민권센터는 14일 플러싱 사무실에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새 '공적부조'규정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권센터 소냐 정 이민전문 변호사가 변경되는 규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민권센터는 14일 플러싱 사무실에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새 '공적부조'규정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권센터 소냐 정 이민전문 변호사가 변경되는 규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새 '공적 부조(public charge)' 규정이 14일 연방 관보에 고시된 가운데, 뉴욕시 거주 아시안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더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새 규정은 오는 10월 15일부터 시행되며, 정부 복지 프로그램 혜택을 받는 이민자들의 영주권.시민권 취득 등 이민 혜택이 상당히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민권센터는 14일 플러싱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 규정 시행이 뉴욕시 아시안 주민들에게 특히 피해를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권센터 존 박 사무총장은 "뉴욕시는 2007년부터 아시안 빈곤률이 가장 높았다. 또, 다른 지역 출신보다 아시아 국가 출신들이 영주권을 많이 받았다. 두 가지를 접목시켜 볼 때, 새 규정으로 아시안 이민자들의 타격이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시정부 통계에 따르면 뉴욕시에서 푸드스탬프(SNAP)를 받는 주민 160만 명 중 20만 명이 이민자다.

민권센터의 소냐 정 이민전문 변호사는 "연방 관보에 고시됐지만 60일 이후인 오는 10월 15일까지는 기존에 받던 혜택을 계속 받아도 된다"고 전했다. 그는 "이민자들이 마냥 두려워하지 말고 정부기관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변호사 상담 등도 활용해보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새 규정 시행으로 뉴욕·뉴저지주 일대 170만여 명의 주민들에게 피해를 줄 것이라는 통계도 발표됐다. 워싱턴DC 싱크탱크인 이민정책연구소(MPI)는 최근 새 규정이 뉴저지주 주민 70만9000명과 뉴요커 100만 명에게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을 발표했다. 영향을 받는 대상은 비시민권자를 포함 이들과 거주하는 시민권자들도 포함된다. 전국적으로는 총 2270만 명이 영향을 받게 된다.

트럼프 행정부에 대응해 뉴욕주 검찰과 시장실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레티샤 제임스 주검찰총장은 "새 정책으로 아동은 배고픔에 시달릴 것이고 가족은 건강보험을 잃게 될 것"이라며 "소송으로 트럼프 행정부에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도 "미국은 이민자의 부단한 노력으로 세워진 나라"라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법정에서 보자"고 전했다.

새 규정은 이민자의 영주권·시민권 신청 심사 시 기각 사유가 되는 공공복지 프로그램 혜택의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데, 이민자는 정부 복지 프로그램 혜택을 받으면 영주권·시민권 취득 등 이민 혜택이 제한된다. 이 규정은 시민권자를 제외한 영주권 갱신 신청자나 주재원비자(L)·전문직취업비자(H-1B)·학생비자(F)·교환학생비자(J) 등 일부 비이민 비자 신청자들의 비자 연장과 체류 신분 변경에도 영향을 미친다.

민권센터는 오는 20일 오후 7시 플러싱 민권센터 사무실(136-19 41st Ave #3)에서 새 규정에 대한 워크숍을 진행한다. 718-460-5600.


박다윤 기자 park.dayu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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