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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화나→대마(cannabis) 소지 금지로

의료용 마리화나 합법화 따라
귀넷 교육구, 학생 규정 바꿔


조지아주에서 의료산업용 마리화나가 합법화되면서 귀넷 카운티 교육구의 ‘학생 행동 준수 규정’도 바뀌었다.

조지아주는 지난 5월 ‘산업용 대마(hemp)’ 재배를 합법화했으며, 그에 따라 각급 학교들은 학생들의 행동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건의해왔다.

이에 따라 귀넷 교육구는 최근 열린 월례회의에서 지역내 모든 공립학교에 적용되는 ‘학생 행동 준수 규정’을 개정했다.

개정된 규정은 7조에 포괄적인 의미의 ‘캐나비스(cannabis·대마)’라는 단어로 표현했다. 마약·술·담배에 관한 항목에서 ‘마리화나’라고 지칭한 옛 규정을 손질한 것이다.



대마는 마리화나(marijuana)와 헴프로 구분된다. 일반적으로 ‘마약’이라 부르는 대마는 마리화나이고, 헴프는 산업용으로 쓰인다.

경찰은 캐나비스를 1온스 이상 소유하거나 나눠줄 목적으로 패키지 형태의 캐나비스를 소유 또는 판매하는 것은 형사처벌한다.

새 학생 규정은 1온스 이하의 소량이더라도 학교 차원의 징계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다. 바뀐 규정은 학교, 스쿨버스, 스쿨버스 정류장, 학교 또는 교육구의 야외 활동, 이벤트 등에서 소지하지 못하도록 했다.

개정위원회에 참여한 스티브 플린트 부교육감은 “학생과 학부모들을 위해 규정 변경이 필요했다”라며 “경미한 마리화나 사건을 사법처리하지 않지만 학교에서 마리화나를 소지하는 것은 학생 규정에 여전히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허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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