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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주 안락사 허용, 법원이 제동

의료계 "상세 내용 부족" 제소
주 법원, 시행정지 가처분 승인

이달 초 시행된 뉴저지주 안락사 관련법에 법원이 효력정지 명령을 내렸다.

머서카운티 소재 뉴저지주 법원 폴 이네스 판사는 15일 버겐카운티의 한 의사가 제기한 안락사법 효력 정지 가처분 소송 심리에서 "필 머피 주지사가 지난 4월 서명해 8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안락사법에 대해 일부 의사들이 법 집행 절차상의 문제와 종교적, 직업적 이유로 반대하고 있어 해당 법의 시행 중지를 결정한다"고 판결했다.

뉴저지주는 미국에서 7번째로 안락사를 허용하는 안락사법을 발효시켰다.

그러나 의사인 요세프 그래스먼은 소장에서 안락사법에 6개월 이하 시한부 생존 환자의 경우 의사한테 목숨을 끊는 약을 처방 받을 수 있다고 하고 있으나 누가, 어떤 조건일 때 안락사를 요청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상세 내용이 없어 잘못하면 감성적, 충동적 결정으로 죽음을 맞는 사람들이 나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시행 내용이 결여된 법이 시행되면 생명의 존엄성이 크게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박종원 기자 park.jongwo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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