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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세급 체납자 '여권 말소'

IRS '5만2000불이상' 확정
올해 대상자 40만명에 달해

올해 국세청(IRS)의 세금 체납자 여권 말소 기준액이 5만2000달러(벌금·이자 포함) 이상으로 확정됐다.

IRS는 해당자에게는 세금 체납 통지문(CP508C)을 보내고 국무부에도 그 명단을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통지문을 받은 납세자는 30일 내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대응이 없을 경우 여권 말소나 갱신 불허, 사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다만 ▶IRS와 체납 세금의 분납을 합의했거나 ▶세금 감면을 협상 중이거나 ▶세금 문제로 행정소송 중이거나 ▶배우자 면책(innocent spousal relief) 등에 해당되면 이번 조치에서 제외된다.

IRS는 지난해에는 5만1000달러 이상 세금 체납자의 여권 사용을 제한한 바 있다. 올해는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해 여권 제한 체납액을 지난해에 비해 1000달러 늘어난 5만2000달러 이상으로 올렸다는 설명이다. IRS에 따르면 올해 대상자는 40만 명에 이른다.

IRS는 여권 제재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체납액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만약 한 번에 완납이 어렵다면 IRS와의 협상을 통해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



이같은 여권 제한 조치 덕에 IRS는 지난해 220명의 체납자로부터 총 1150만 달러의 체납 세금을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 7월13일 기준으로 1400명 이상이 IRS와 세금 납부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외에 체류 중인 세금 연체자는 여권이 말소돼도 미국에 돌아올 수는 있다. 여권 제재 대상 체납자 확인은 전국여권정보센터로 연락(877-487-2778)하면 된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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