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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 재추진

한 해 1억불 넘는 막대한 세수 노려
주의회, 2020년 주민투표 회부 추진

뉴저지주가 세금 확보를 위해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를 재추진하고 있다.

뉴저지주의회 스티븐 스위니 상원의장 등 일부 의원들은 지난 3월 정족수 부족으로 통과되지 못한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을 내년 2020년 11월 선거에 주민투표에 붙여 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뉴저지주는 상하원 다수당인 민주당의 지도급 주요 인사들뿐 아니라 필 머피 주지사 등 행정부 고위직까지 가세해 지속적으로 “마리화나를 피웠다고 범죄자를 양산할 것이 아니라 합법적으로 마리화나를 사고 피울 수 있는 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관계자들은 상당수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을 정치권에서 집요하게 추진하고 있는 이유는 세수 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마리화나를 몰래 팔고 사는 소위 ‘마리화나 블랙경제’를 양성화하면 예상하지 못한 엄청난 세수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뉴저지주가 기호용 마리화나를 합법화하면 얼마나 세금을 받을 수 있을까.

현재 미국에서는 매사추세츠주, 캘리포니아주, 콜로라도주 등 7개주와 워싱턴DC가 기호용 마리화나를 합법화했다. 콜로라도주는 마리화나를 합법화한 뒤 첫 해에 6700만 달러 세수를 올렸고 알래스카와 콜로라도, 네바다, 오리건과 워싱턴DC는 2014년부터 2018년 6월까지 총 21억 달러의 관련 세금을 거둬들였다.

뉴저지주 재무부에 따르면 만약 지난 3월 주의회에서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이 주의회를 통과했다면 2020년 1월부터 6월까지 주정부는 6000만 달러의 세금 수입을 올렸을 것이라는 예측을 내놨다. 이것은 마리화나 재배회사가 8만9000파운드를 생산하고, 주정부가 온스당 42달러씩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그러나 머피 주지사는 예전에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을 옹호하면서 법안이 시행되면 1년에 무려 3억 달러 세금을 더 거둬들일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럿거스대 공공정책대학 찰스 메니필드 학장이 ‘마약 사용과 건강 관련 전국조사(National Survey on Drug Use and Health)’자료를 근거로 추산한 바에 따르면 뉴저지주에 83만2000명의 마리화나 사용 인구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1년에 최소 1억1120만 달러에서 최대 1억7350달러의 세수(관련 기업의 허가비 등 간접세 포함)를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일부에서는 주의회와 주정부가 이처럼 마리화나 합법화에 적극 나서는 배경에는 블랙마켓에 숨어 있어 단 1달러의 세금도 걷지 못하는 마리화나를 합법화하면 단숨에 1년에 1억 달러 정도의 세수를 올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풀이하고 있다.


박종원 기자 park.jongwo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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