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불법 성기능 강화제 판매 한인, 연방법원 징역 8년 4개월 선고

불법 성기능 강화제를 판매한 한인이 징역 8년 4개월을 선고받았다.

19일 연방 LA법원은 한인 이모(41)씨에게 불법 성기능 강화제 판매 혐의로 징역 8년4개월을 선고했다. 또한 이씨가 판매한 불법 성기능 강화제를 먹고 영구장애를 겪게 된 남성에게 55만2000달러를 배상할 것도 명령했다. 이날 이씨는 법원 선고 직후 연방 교도소에 수감됐다.

연방 검찰에 따르면 월넛에 거주했던 이씨는 의료진 처방이 필요한 발기부전 치료 성분을 기능성 식품으로 속여 시장에 판매했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