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앨라배마 공립학교에서 ‘요가 금지’

의회서 허용법안 통과 실패
1993년 이후 금지 이어져

앨라배마주 공립학교에서 다시 한 번 요가가 금지됐다.

19일 앨라배마주의 CBS 채널인 버추얼채널42의 보도에 따르면 제레미 그레이 주 하원의원(민주)은 최근 공립학교가 원하면 요가 수업을 허용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주 하원에 제출했지만 통과하지 못했다.

앨라배마 교육부는 지난 1993년부터 공립학교에서 요가를 비롯 명상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금지했다. 규정에 따르면 특히 명상 연습을 포함해 ‘최면 및 해리성(다중인격) 정신 상태의 사용’을 포함하는 실습이 금지된다.

요가는 종교와 운동 사이에서 늘 논란을 일으켰다. ‘근원을 종교에 뿌리에 두었기 때문에 단순한 운동 프로그램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과 ‘정서적 안정을 위한 건강 프로그램’이라는 주장이 맞섰다.



조지아에서도 요가로 인한 갈등이 있었다. 2016년 케네소에 있는 불라드 초등학교에서는 요가 프로그램이 ‘비기독교적인 신념 체계’를 수반한다고 학부모들이 우려하자 학교 측은 교사들이 프로그램 도중 ‘나마스테(요가수업 시작과 끝에 하는 인도의 인사)’라는 말을 하거나 손을 가슴에 얹는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의 엔시니타스 유니온 교육구에서도 학부모들이 학교에서 종교를 가르친다며 요가를 중단하라고 2013년 고소했다. 당시 판사는 학교에 유리한 판결을 내렸다.

앞서 힌두교 종교인이자 정치인인 라잔 제드는 성명을 통해 “앨라배마의 여러 공립 대학은 학생들에게 요가를 제공하며 일부 앨라배마 교회에서도 요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으로 안다”면서 “앨라배마주 공립 대학 학생들은 요가를 통해 보람을 느끼는데 왜 K-12 공립학교는 학생들이 요가를 못하게 하는가”라고 반박했다.

한편 그레이 의원은 “요가의 이름은 힌두교에서 유래된 것일 수 있지만 정신 집중과 마음 안정 등은 삶의 많은 부분에 적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레이 의원은 법안 상정 당시 운동으로서의 요가를 위해 요가의 정신적인 요소는 제거했다고 뉴스는 보도했다.


배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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