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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신청서 접수 서두르세요"

민권센터 '공적 부조' 설명회
10월 15일 이후 신청만 적용
"이날 이전 받은 혜택도 무관"

민권센터가 20일 플러싱 사무실에서 도널드 트럼프 트정부의 새 '공적 부담'개정안에 대한 세미나를 진행했다. 민권센터 찰리 천(연단) 오거나이저가 바뀌는 새 규정을 설명하고 있다. [박다윤 기자]

민권센터가 20일 플러싱 사무실에서 도널드 트럼프 트정부의 새 '공적 부담'개정안에 대한 세미나를 진행했다. 민권센터 찰리 천(연단) 오거나이저가 바뀌는 새 규정을 설명하고 있다. [박다윤 기자]

이민법 전문 변호사들이 "오는 10월 중순부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새 '공적 부조(public charge)' 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정부 혜택을 받은 신청자들은 영주권 등 이민 신청을 서둘러야 한다"고 권장했다.

민권센터는 20일 플러싱 사무실에서 세미나를 열고 "새 규정은 최종발효일인 10월 15일 이후 신청·청원에만 적용되니 가능하다면 영주권 등 이민 청원을 지금 시작하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국토안보부(DHS)가 공개한 새 '공적 부조 규정안(Inadmissibility on Public Charge Grounds)'에 따르면, 새 규정은 10월 15일 밤 12시 이후에 제출된 이민 신청서에만 적용된다. 그리고 15일 이전에 수령한 혜택(푸드스탬프, 섹션8 주택 바우처 등)은 규제 대상이 아니다.

예를 들어 ▶정부 복지 프로그램을 받았지만 10월 13일 이민 청원을 제출한 신청자 ▶10월 17일 청원을 제출했지만, 정부 혜택을 수령을 10월 14일에 중단한 신청자 ▶10월 14일에 신청서를 제출했고, 10월 15일 이후에도 정부혜택을 받은 신청자(단 10월 15일 이후 총 혜택 수령 기간 12개월 미만)는 규제 대상이 아니다.



새 '공적 부조' 규정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영주권 신청자 ▶비자를 보유한 입국 신청자 ▶비자 연장·신분 변경 신청자 ▶180일 이상 국외 여행 예정 영주권자 등이다.

새 '공적 부조' 개정안에 대해 민권센터가 세미나에서 다룬 주요 내용을 질의 응답으로 정리했다.

-새 규정은 무엇인가.

"영주권 신청 심사 시 기각 사유가 되는 정부복지 프로그램 혜택을 대폭 확대한다. 현재의 현금 지원을 넘어 ▶메디케이드(예외: 21세 이하, 임산부, 응급 메디케이드, 장애인교육법(IDEA)에 의거한 메디케이드, 특정 학교 연관 메이케이드·혜택) ▶푸드스탬프(SNAP) ▶섹션8 주택보조 ▶메디케어 파트 D 등 비현금성 지원을 받는 경우도 '공적 부조'로 간주된다. 영주권 신청 36개월 이내에 12개월 이상 혜택을 받은 사람이 규제 대상이다. 12개월 미만 동안 여러 가지 혜택을 이용해 합계가 12개월을 넘으면 초과된 것으로 계산된다

시민권 신청하는 영주권자는 규제 없어
민권센터 '공적 부조' 설명회
인도주의 기반 대상자도 제외
공탁금 지불로 구제 받을 수도
벌금 지불 미루면 추방 위험도


-누가 해당되나.

"영주권 신청자, 관광비자·주재원비자(L)·전문직취업비자(H-1B)·학생비자(F)·교환학생비자(J) 등 비이민 비자 연장 또는 신분변경 신청자, 180일(6개월) 이상 국외 여행 예정자가 해당된다. 단, 영주권 갱신이나 시민권을 신청하는 영주권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난민·망명자·인신매매피해자(T 비자)·가정폭력 혹은 범죄 피해자(U 비자)·특별 이민 청소년 신분(SIJS) 등 인도주의에 기반한 이민 프로그램 대상자의 경우도 판별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적 부조의 검증 기준은.

"나이, 건강, 가족상태, 교육 정도·.기술보유, 자산·자원·재정상태·장래 이민신분 및 예상 체류기간·보증인의 재정 진술서 등 다양한 요인들이 심사에 반영된다. 무거운 가중치가 적용되는 부정적 요소(Heavily Weighted Negative Factors)들에는 ▶풀타임 학생이 아니며 취업허가를 받았지만 취업 상태, 최근 취업 이력이나 설득력 있는 미래 취업 전망을 증빙할 수 없는 경우 ▶36개월 동안 총 12개월 이상 한 가지 이상의 공공 혜택을 받도록 승인을 받은 경우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태로 자립, 학교 출석 등을 방해하는 경우 ▶공적 부조 규정에 근거해 과거 이민신청이 이뤄지지 않았거나 추방사유가 될 수 있다고 여겨진 경우 등이다."

-비이민비자 연장·변경 영향은.

"비이민비자 소지자의 경우 연장.변경 시 비자 취득 이후 36개월 이내에 총 12개월 이상 공공 혜택을 수령했으면 비자 연장과 변경 자격이 없다. 단, ▶시민권 취득 자격을 보유한 자녀가 공공 혜택을 수령했거나 ▶미군 입대자(현역, 예비군)와 이들 배우자와 자녀 등은 면제된다."

-공적 부조에 근거한 추방 가능성은.

"외국인이 입국한지 5년 안에 공적 부조를 받았을 경우, ▶벌금이나 수수료가 부과됐고 ▶정부기관에서 지불 요구가 있었고 ▶벌금·수수료를 지불하지 못한 경우를 모두 충족할 경우 추방 가능성이 있다."

-잠재적으로 불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은.

"정부 복지 프로그램 혜택을 받고 있는 영주권자가 사회보장국 등 수여기관에 출국을 알리지 않고 연속 30일에 걸쳐 미국을 떠난 경우와 다른 주소를 사용해 허위로 공공 혜택을 수령한 경우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연속 30일 이상 해외여행을 계획했다면 수여기관에 혜택을 보류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공적부조로 이민 신청을 거절당했을 때 대처 방법은.

"국토안보부에 공적 부조 공탁금(public charge bonds)을 지불하면 이민 신청을 승인 받을 수도 있다. 최소 공탁금은 8100달러다."

-도움 받을 수 있는 곳은.

"뉴욕시정부(311)에 전화해 '공적부조(public charge)'라고 말하면, 한국어로도 무료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월~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민권센터에서도 변호사 상담이 무료로 제공된다. 전화(718-460-5600) 또는 담당자 e메일(charlie.cheon@minkwon.org)."


박다윤 기자 park.dayu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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