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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닫은 LA한인타운 시티센터 시온마켓점 시온마켓-제이미슨 '장비 소유권' 분쟁

법원 임시 반출금지 명령
시온 냉장고 등에 손 못대
양측 내달 법원출두 예정

최근 폐점한 LA 시온마켓 내의 각종 설비 소유권을 둘러싸고 시온마켓과 랜드로드인 제이미슨 프로퍼티스 측이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 지난 20일 6가 시티센터 쇼핑몰 1층의 시온마켓이 있던 자리에 장막이 쳐져 있다.

최근 폐점한 LA 시온마켓 내의 각종 설비 소유권을 둘러싸고 시온마켓과 랜드로드인 제이미슨 프로퍼티스 측이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 지난 20일 6가 시티센터 쇼핑몰 1층의 시온마켓이 있던 자리에 장막이 쳐져 있다.

이달 초 폐점한 LA한인타운 내 시온마켓 시티센터점에 있던 각종 장비와 시설물에 대한 소유권을 둘러싸고 시온마켓과 건물주인 제이미슨 프로퍼티스 측이 분쟁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양측은 지난달 말 10여년간 이어왔던 임대차 관계를 청산하고 시온마켓이 지난 11일 영업을 끝으로 폐점하면서 원만히 결별한 듯 보였다.

하지만 최근 법원의 예비명령이 담긴 판결문이 공개되면서 수면 아래에 있던 양측의 갈등이 모습을 드러냈다.

LA카운티 수피리어코트(담당 판사 메리 스트로벨)는 지난 19일 제이미슨 프로퍼티스가 설립한 '에퀴터블 시티센터 LLC(유한책임회사)'가 원고로서 시온마켓 운영사인 시온시티와 황규만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임시금지명령(TRO) 신청 건을 승인했다.



임시금지명령의 핵심은 시온마켓이 에퀴터블 시티센터 측의 승인 없이 매장 내의 어떤 시설물도 무단으로 가져갈 수 없다는 것이다.

법원은 임의로 손댈 수 없는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시온마켓 및 시온마켓과 관련된 누구라도 원고 측의 사전 승인 없이는 과거 매장에서 사용했던 모든 냉장과 냉동, 배관 및 냉온방에 사용된 장비류를 제거하거나 가져갈 수 없도록 했다.

또 이와 관련된 라인, 파이프, 콘덴서, 집기 그리고 빌딩의 공용구역 및 지붕과 연계된 설치물은 물론, 매장 내 어떤 파이프나 배관도 옮기거나 제거할 수도 없으며 건물에 영구적으로 고정된(affixed) 어떤 장비도 치워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조치는 한시적으로 내려진 것으로 법원은 오는 9월10일 양측의 입장을 추가로 듣기 위한 출두 명령(OSC)을 이날 함께 내렸다. 즉, 다음달 10일 판사가 임시금지명령을 연장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으로 통상적으로 법원은 OSC를 통해 TRO 연장이나 취소를 결정하고 간혹 양측의 합의를 도출하기도 한다.

상법 전문 이승호 변호사는 "OSC를 통해 TRO가 연장되면 기한은 대개 본 재판이 끝날 때까지로 늘어난다"며 "TRO만 연장되면 이후 대개 1년 이상 걸리는 재판과 별개로 랜드로드는 해당 부동산을 새로운 테넌트에게 임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본원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계약서 상의 내용으로 문구에 따라 임대인이 원상태로 복구할 책임이 생기기도 하고, 때로는 랜드로드가 고정된 장비 일체를 부동산의 하나로 인정 받아 소유권을 갖기도 한다.

이번 예비명령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소송전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양측은 구체적인 언급을 회피했다.

한편 한인 마켓 업계에 따르면 시온마켓이 떠난 뒤 새로 입주할 것으로 알려진 H마트 측이 기존 시설물을 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에퀴터블 시티센터 측은 시온마켓에 시설 및 장비류를 남겨 줄 것을 요구했으나 협상에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결국 소송으로 비화된 것으로 전해졌다.


류정일 기자 ryu.jeongil@koreadaily.com ryu.jeongi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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