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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수입 약 팔다 '덜미'…한인타운 등서 불법거래

LA검찰, 일당 8명 기소

LA시 검찰이 한인타운 등 거리에서 불법 의약품을 판매한 일당 8명을 기소했다.

21일 LA시 마이크 퓨어 검사장은 다운타운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 의약품 판매 근절을 강조했다. 퓨어 검사장은 최근 한인타운 등을 무대로 불법 의약품 10만 개를 판매한 8명을 기소했다고 덧붙였다.

LA시 검찰에 따르면 불법 의약품 판매로 기소된 일당은 의사 처방이 필요한 의약품을 외국에서 밀수입했다. 이들은 밀수입한 의약품과 주사기 등을 LA한인타운, 맥아더파크, 노스할리우드 거리에서 판매했다. 이 중 한 명은 웹사이트를 개설해 7만5000도즈(doses)에 달하는 불법 의약품을 개인에게 판매했다. 8명은 불법 의약품 판매 등 경범죄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불법 의약품 판매 단속 과정에서 알약 10만 정, 주사기 세트 등도 압수했다.(사진) 불법 의약품을 판매하던 웹사이트는 2024년까지 경고문을 게재한다.



검찰은 불법 의약품을 산 이들은 대부분 라틴계 주민이라고 전했다. 이들이 구매한 약품은 항생제, 진통제, 국소마취제 등이었다. 마이크 퓨어 검사장은 "검증되지 않은 주사기와 의사 처방이 필요한 외국 의약품을 사는 일은 몸을 망가트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불법 의약품 판매로 기소된 일당이 유죄를 인정하면 징역 최대 1년 선고 및 벌금 5000~1만 달러 부과가 가능하다. 검찰은 의사 진료나 처방약이 필요한 저소득층은 가까운 보건소(www.lacityattorney.org/health-clinics)를 이용하라고 당부했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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