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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리노이 주에선 앞으로 서류 미비를 이유로 세입자 퇴거를 요구할 수 없다. [Flickr] |
J. B. 프리츠커(54·민주) 일리노이 주지사는 21일, 세입자가 미국에 불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다는 이유로 집주인이 퇴거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한 법안(Immigrant Tenant Protection Act)에 서명했다.
시카고 트리뷴은 "앞서 캘리포니아 주가 유사 법을 제정했다"며 일리노이 주는 불체자 강제 퇴거를 법으로 금지한 미국의 2번째 주가 됐다고 전했다.
이 법에 따라 일리노이 주 집주인들은 합법적 체류 신분이 없다고 해서 세입자를 강제 퇴거시킬 수 없을 뿐 아니라 위협, 임차인으로서의 권리 행사에 대한 보복, 퇴거 요구 등을 목적으로 세입자의 미국 체류 신분을 이민 당국에 신고하는 것이 금지된다. 위반시 벌금 2000달러가 부과된다.
프리츠커 주지사는 다운타운 톰슨 센터서 열린 서명식에서 "세입자가 어디에서 태어났는지는 집세를 제때 납부할 능력과 아무런 상관 관계가 없다"면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에는 집세 납부 능력만 문제될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격동의 시기에 일리노이 주가 이민자를 보호하고 구호를 베풀 법을 갖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법안 지지자들은 일부 집주인들이 세입자의 불완전한 신분을 악용, "이민세관단속국에 알리겠다"고 으름짱을 놓으며 안전치 못한 주거 환경과 기타 문제에 묶어놓았다면서 새 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지사 서명과 함께 즉각 발효된 이 법에 따라 집 주인이 금지된 행동을 할 경우 세입자는 민사 소송을 제기하고 각 혐의에 대해 최대 2천 달러에 달하는 벌금과 손해배상, 법정 비용 등을 청구할 수 있다.
일리노이 주의회는 지난해 유사 법안을 통과시켰으나 프리츠커의 전임자인 브루스 라우너 전 주지사(63·공화)는 "미국 연방법에 배치된다"며 서명을 거부했다.
일리노이 주의회는 지난 봄, 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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