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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비 거액 청구 한인 치과의 적발

치아 2개 아기 치석제거 등
하지도 않은 진료 기록 조작

중서부에서 치과를 운영하던 한인 치과의사가 보험사기 혐의로 적발됐다.

23일 연방검찰 일리노이지부는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 지역에서 치과의사로 활동한 김모(48)씨를 일리노이주 메디케이드 보험사기 등 총 12가지 혐의로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연방검찰 보도자료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수년 동안 보험사기를 통해 수십만 달러를 부당 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 혐의 1건은 송금사기도 포함됐다.

기소장은 치과의사인 김씨가 2014년 9월부터 2017년 말까지 보험료를 과다청구했다고 명시했다. 그는 환자 치료를 하지도 않은 채 일리노이주 메디케이드 측에 치료비를 청구했다.



김씨는 병원을 찾았던 환자 약 10명의 치료비를 부풀린 혐의다. 그는 환자의 충치 치료 기록을 조작해 치료비를 과다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환자는 충치가 없었음에도 보험료 청구서에는 충치치료가 포함됐다.

2016년 김씨는 생후 10개월 유아에게 치아검진, 불소치료, 치석제거를 했다며 보험료를 청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유아는 김씨 환자가 아니었고 젖니도 2개뿐이었다.

연방검찰은 김씨 첫 인정신문이 9월 12일 열린다고 전했다. 건강보험 사기는 유지 인정 시 혐의당 징역 최고 10년, 벌금 25만 달러가 가능하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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