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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금지' 주말 강행…주민들 "소송 불사"

6가&버몬트 카운티청사 건설
주중 새벽·주말까지 배짱공사
"정부청사라 특혜" 의혹 제기

최근 LA카운티 정부 청사 건설 공사가 심야에도 진행되면서 인근 주민들이 소음으로 인해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해당 시공업체가 주말에도 공사를 강행하는 등 기본 건설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추가로 발견돼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건설업체 '헤서웨이 딘위디(Hathaway Dinwiddie)'는 6가와 버몬트 애비뉴 인근의 21층 높이의 LA카운티 정부 청사 건물(510-532 S. Vermont Ave)을 지난 10월부터 짓고 있다. 해당 건설업체는 지난 5월 LA경찰국(LAPD)으로부터 별도의 '야간 공사 퍼밋(Variance Permit)'까지 발급받아 시간 제재 없이 심야시간에도 공사를 진행하면서 인근 주민들의 불만을 샀다.

문제는 해당 업체가 법적으로 건설 행위가 제재 되는 주말까지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LA시 건축 규정에 따르면 주중에는 오전 7시~9시까지, 주말의 경우 토요일만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공사가 허용되고 있다. 원칙적으로 일요일에는 모든 건설 행위가 불가하다.



특히 해당 업체가 발급받은 '야간 공사 퍼밋'의 경우 주중에는 시간 제한 없이 공사가 가능하나, 주말의 경우 기존의 시간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하지만 한 주민이 본지로 보내온 동영상에 따르면 토요일 오전 6시부터 해당 건설공사가 재개되고 있는 모습이 확인됐다.

해당 주민은 "주중과 마찬가지로 늦게는 새벽 3시까지 이르면 새벽 6시부터 공사를 한다. 특히 한밤중에 소음은 물론 건설현장의 밝은 야간 작업조명이 집안 창문으로 비춰 잠을 못 이루고 있다. 엄연한 불법 행위"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한편 이 건설 업체의 일방적인 공사 속행에 대해 LA카운티 정부 소유 건물에 대한 특혜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인근 수 백세대가 넘게 거주하는 6가와 버몬트 근방에 시공되고 있는 건물 중 유독 해당 카운티 청사 공사만 새벽까지 진행되는 게 의아하다는 것이 주민들의 주장이다.

현재 새벽 공사를 허가하는 '야간 공사 퍼밋'은 LA시정부의 감사기관인 LA경찰위원회에서 발급하고 있다.

LA메트로교통당국의 경우 시간이 오래걸리는 굴착공사 등으로 인해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차례 해당 퍼밋을 발행한 바 있다. 일반 오피스 빌딩 건축 공사와 동등한 이번 카운티 청사 건설 공사에 해당 퍼밋을 발행한 이유는 공개되지 않았다. 특히 해당 개발업체는 지난해 3월 주민의회서 건설 계획 발표 당시 심야 공사에 대한 언급없이 1차 건축 허가 승인을 받아 논란이 된 바 있다. 개발사는 지난 5월 공사에 착수한지 8개월 뒤에 야간 공사 퍼밋을 발급받았다.

6가와 버몬트 건설현장 인근 '서밋(Summit) 콘도' 소유주협회(HOA)측은 현재 경찰위원회측에 카운티 청사 건물 야간 공사 퍼밋 발급 사유에 대한 공식 답변을 요청한 상태다.

HOA 케빈 박 부회장은 "현재 LAPD 소음방지팀(noise enforcement team)과 주민의회측에 각각 민원도 제기한 상태"라며 "해당 퍼밋을 무효화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주민의 신고가 필요한지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것으로 보아 (퍼밋 폐지를) 아직 장담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청사 건물 공사 강행에 대한 위법 행위가 밝혀질 시 소송도 불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6가와 버몬의 해당 건설 공사로 인해 피해를 본 주민들은 LAPD 소음방지팀(213- 996-1250)으로 신고할 수 있다.


장수아 기자 jang.suah@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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