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공공장소 '노숙 금지'…휴식·텐트설치 일체 규제
시의회 추진…반발 예상
23일 LA타임스는 LA시 미치 오페럴 시의원(13지구)이 공공장소 인근 노숙자 접근금지 조례안(가칭)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LA시 검찰은 시의회 요구에 따라 조례안 시행에 필요한 초안을 지난 21일 시의회 산하 노숙자빈곤위원회 모임에서 보고했다.
오페럴 시의원과 검찰에 따르면 공공장소 인근 노숙자 접근금지 조례안은 우선 ▶학교 ▶공원 ▶데이케어센터 반경 500피트 안에서 노숙자가 '앉고·눕고·자는(No sitting, lying down or sleeping)'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또한 ▶노숙자 셸터 등 지원시설 ▶특정장소 인근에서 노숙 및 텐트설치를 금지한다. 공공안전 유지에 방해되는 노숙 행위도 금지한다. 자전거도로 점유, 등하굣길 터널과 다리 점유, 무단침입 및 진입로 표지판 인근 점유, 스테이플센터 등 대형이벤트 시설 인근 점유도 원천 차단한다.
지난 22일 미치 오페럴 시의원은 "(노숙 허용을)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역이 있다. 노숙자 지원책과 공공안전 유지라는 두 가지 목표를 이루려면 반드시 균형을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12지구 보궐선거에 당선된 존 리 시의원도 "노숙자에게 동정을 쏟는 만큼 주택 소유주와 비즈니스 업주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인권단체는 LA시 의회와 정부가 노숙자 사태 해결책 없이 효과 없는 대책만 세운다고 반발했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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