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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탈북자' 소송 8년째…법원 첫 판결은 '접근 금지'

애틀랜타
법원, 탈북자 송모씨에 명령
'조선족' 등 허위유포도 중단

조진혜(32) 재미탈북민연대 전 대표를 '가짜 탈북자'라고 지목한 탈북자 <본지 2019년 1월14일자 a-6면> 에게 법원이 접근금지 명령을 내렸다.

지난 2012년 조씨가 '조선족' 출신의 가짜 탈북자라는 논란이 처음 제기된 이후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이 나온 것은 8년 만에 처음이다.

조지아주 트룹 카운티 수피리어법원(재판장 니나 M 베이커 판사)은 지난 21일 조씨가 라그랜지 거주 탈북자 송모(45)씨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원고 주장이 상당부분 인정된다"며 접근금지를 명령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송씨는 조씨와 동생 조은혜씨, 어머니 한송화씨에게 접근할 수 없으며, "조씨가 조선족 출신 가짜 탈북자"라는 주장을 소셜미디어 공간 등에 게시하거나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하면 형사 입건된다.



조씨에 따르면 함경북도 무산이 고향인 그는 11세인 1998년 7월 어머니, 동생과 함께 두만강을 건너 중국 연길 쪽으로 탈북해 10년간 중국에서 숨어지내다 2008년 난민 지위가 인정돼 미국으로 건너왔다.

조씨는 2012년 워싱턴DC에서 발족한 '재미탈북민연대' 대표를 맡았으며, '가짜 탈북자' 논란에 휩싸이면서 올해 1월 단체의 대표직을 내려놨다. 이 과정에서 조씨는 연방 DNA진단센터(DDC)에서 검사를 받고, 오하이오 정부가 공증한 결과를 공개했지만, 탈북자들이 결과를 믿지 못하겠다며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 따르면 송씨는 "조씨가 돈과 얽힌 사기 사건의 가해자"라는 주장을 탈북민 커뮤니티에 고의로 퍼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조씨를 죽이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있다. 조씨는 송씨가 인터넷으로 배송해 보관한 것으로 추정되는 총알 사진을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이와 함께 송씨는 조씨의 반박 기자회견 기사를 내보낸 언론사와 조씨가 한통속이라는 주장을 펼친 의혹도 받는다. 재판부는 내달 5일 조씨에 대한 재판을 속개할 예정이다.

조 전 대표는 23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같은 주장을 퍼뜨린 방모씨는 소송 접수 전 사과 이메일을 보내고 후속 조치를 약속하며 직접 만나 사과해 문제 삼지 않기로 했다"며 "역시 같은 주장을 제기한 여성 정모씨는 20세라는 어린 나이를 고려해 소송을 내지 않았다"고 말했다.


허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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