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 시민권 폐지 모든 옵션 검토중"
반이민정책 설계자 밀러 고문
수정헌법 14조 잘살펴 볼 것
단, 언제까지 수정헌법 14조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내놓을지는 밝히지는 않았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서 태어나면 시민권을 주는 제도를 거론하며 중단을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1일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으로) 국경을 넘어와 아기를 낳으면 '축하해요, 이제 아기는 미국 시민이네'라는 것과 같은 상황이 된다"면서 "우리는 출생 시민권을 아주 심각하게 들여다보고 있고 솔직히 웃기는 일(frankly ridiculous)"이라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10월에도 미국에서 태어난 서류미비자 자녀들에게 '출생 시민권'을 부여할 수 없으며, 이를 막기 위한 행정명령을 발동할 것이라고 밝혔었다.
미국은 속지주의에 따라 미국에서 출생한 아이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한다. 수정헌법 14조에 따라 미국에서 태어났거나 귀화했고, 미국의 사법권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이 미국 시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출생 시민권 제도가 폐지되면 원정 출산으로 태어난 아기와 불법 이민자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기는 물론 부모가 학업과 근로 등의 이유로 미국에 체류하다 태어난 아이들의 미국 시민권 취득을 못 한다. 그러나 뉴욕타임스 등 다수 매체에 따르면 출생 시민권 제도가 헌법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헌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폐지가 불가능하며, 연방대법원에 소송이 제기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워싱턴DC 싱크탱크인 이민정책연구소(MPI)에 따르면 미국 내 서류미비자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는 약 400만 명으로 추산된다. 또 퓨리서치 조사에 따르면 이들 중 90%는 부모가 미국으로 이주한 지 2년 안에 태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박다윤 기자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