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간통혐의 옥소리, 집행유예 2년

간통 혐의로 기소된 탤런트 옥소리(40.사진)씨에게 17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법원은 또 옥소리와 간통한 팝페라 가수 A(38) 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5단독 조민석 판사는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들이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고소인 등의 진술로 보아 유죄로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당시 부부의 신뢰관계가 이미 훼손된데다 과도한 유흥비 지출 및 늦은 귀가로 가정생활에 소홀한 고소인의 책임도 적지 않은 점 방송인이라는 이유로 사생활이 낱낱이 노출돼 이미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등을 참작한다"고 양형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옥소리에게 징역 1년6월 A 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구형했다.

옥소리는 재판이 끝난 뒤 "(이번 판결을) 모두 받아들인다.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말했다.

옥소리는 2006년 5월 말부터 같은 해 7월 초까지 A 씨와 3차례 간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나 지난 2월 간통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 헌재가 간통제 합헌 결정을 내린 최근까지 9개월 동안 재판이 연기됐다.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